(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기준 1만8천976건으로 총 9억3천773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된다.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30일 최근 잇따른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를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한다. 터미널이 갑자기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벽지 노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넣을 수 있게 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한다. CNG 버스(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7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천190명을 전수조사해 304명(전체 체납액 422억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 가운데 95명이 13억9천700만원을 납부했다. 출국 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천억원)보다 9.9%(5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천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천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천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천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천억원에서 올해 29조7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최근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 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를 통해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지자체 감면조례 조항 및 감면액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감면조례의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거점산업육성·기업유치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조례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 조례감면액은 1조 438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조례감면액은 137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례감면액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 자체적으로 조례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감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도 취득시점부터 계산한다. 개정안에는 중과세의 예외에서 사후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1년 내 매각·추심을 의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출자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이 부족한 경우 징수금에 대해 보유주식 한도 내에서 2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외국에 주식을 쌓아두어 2차 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는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연구 목적의 오토바이·요트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등이다.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한다.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이의신청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할 수 있는 기준을 불복 지방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개발사업자가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위탁자가 지급한 수수료 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구성해 위탁자 여부 판단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비용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재편해 위탁자 지급 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복 특례 시 천재지변, 수용 등 대체취득뿐만이 아니라 리콜 등 결함 자동차 교환에 대해서도 감면 중복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을 1~2%p 경감한다.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만료기한을 연장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감면특례를 연장하되 취득세 감면율은 깎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