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250여명에 이르는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10일 오전 강서구 마곡동 소재 보타닉파크예식장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국민의 힘 김진선 당협위원장, 최기영 강서세무서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을 비롯해 강서지역세무사회 박정호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인사 △축사 △보고사항 △심의의결사항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강서지역회 임원선임’(안)으로 수석부회장에 박종태 세무사, 부회장에 양진숙 세무사를 ‘강서지역회 운영위원 선임’(안)으로는 김동우 세무사, 박지윤 세무사를 각각 선임하고 의결했다. 황규석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390여명이 이르는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은 10일 오후 6시 강남구 잠원동 소재 ‘노작가의 아지트’에서 2023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2022년 회계연도 수지 결산보고 △설레이는 세계 여행 이야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참석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신임회장은 당초 참석하려 했으나 긴급한 회무일정으로 다음 행사때 참석하기로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신임 윤리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 삼쩜삼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했으며, 위원회 조사 후에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했다. 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르면,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내달 20일 법무법인 세종의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조세조약의 주요 이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조약 해석은 대규모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분쟁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조약 해석론을 모색한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축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상윤 조세정책본부장,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김경하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위즈 송동진 변호사의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 주제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조문균 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2세션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의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석 교수의 진행을 통해 대법원 김종신 재판연구관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의 토론이 펼쳐진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청사이전을 기념해 새 현판을 걸고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잡았으나, 납세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옮겼다. 이전과 더불어 의견진술인 대기실·면담실 신설, 대·소심판정 확충, 영상회의 설비 보강 등 심판시설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한 총리는 조세심판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설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청사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심판원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속·공정한 심판사건처리에 매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1. 공제율의 종류 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 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 3) 장기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순회 투표를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선거가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포문이 열었다. 15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진)에 따르면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79%로 2021년 투표 75%에 비해 4%포인트 상향되는 등 열띤 선거율을 나타냈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구지방회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회원) 840명 가운데 투표자(회원) 664명이 투표에 참여해 79%를 차지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오전 정기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낮 1시부터 3시30분까지 대구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대구지방회의 선거 분위기는 그동안의 전통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치러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서울에서 ‘2023년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강화 등) ▲공정한 심판결정(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연구분석팀 신설 등)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심판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완석 강남대 교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 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