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고 입찰기초 금액은 총 34억 5,600만 원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 13일에 실시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토록 하고 있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착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공고는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알림마당 →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자체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개막한다. 대형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갖춰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흥석) 2층 소회의실에서 공단 입주기업 대표 15여 명과 가진 현장소통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영석 청장은 직원 6명을 데리고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연초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을 다각화 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찾아가 듣고 세정에 적극 반영,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제도를 문의했다. 또 해외투자 관련 세금 문제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납세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소통을 통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 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 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년동안 세무사로로서 상황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연구한 김관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티에스 세무법인 대표)는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 출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고객과 세무사가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법으로 고객은 아무런 세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입장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었고, 세무사의 답변은 고객의 질문마다 필자가 약 28년 동안 경험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용어로 쉽게 상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변한다. 이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없이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는 경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얻는 이익 즉 무상담보제공이익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 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 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 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조세불복기관이 17일 서울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절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가 있으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으면 추가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때문에 납세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소통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어 동일‧유사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종종 발생했다. 세 불복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주요 결정례를 교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조세불복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뗐다”며 “심판‧심사결정의 일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개요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 2. 적용대상 입주권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이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보유 및 거주요건 입주권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이 다음의 날 현재 기준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각종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예치 절차를 진행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하는 절차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간 예치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기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