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역병의 고달픈 시간이 곧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그 기다림은 쉬이 오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확대,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확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감면신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신설, 기타 2021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보의무화, 경정청구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바꾸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1월1일로 연기되는 등 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제도를 정리보류제도로 변경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계산 등 각종 공사비용에 대해 취득세 과표에 어떤 비용은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체크리스트’로 정리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2022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권진숙 변호사)에서 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4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했더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범칙금 및 과태료 등)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55곳을 선정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컨설팅) 위주의 정기 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실적 평가에서 여수시가 도내 1위를 차지해 2018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여수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지방세 징수 규모 등 3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여수시는 2021년에 97.8%라는 시 자체 역대 최고의 지방세 징수율을 기록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세무행정에 도입한 결과 이 같은 징수율을 달성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역별 소득 및 경제동향을 시의성있게 전달하기 위한 “지역소득(2020년 잠정) 및 지역경제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2020년 잠정)과 고용동향을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광역에서만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광역에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도매 및 소매업(-1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5만 9천명)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공공행정(+3만 6천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서비스업 부진과 함께 공공행정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645억8천300만원 중 411억6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했다. 연도별 이월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지난해 605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효과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계룡시는 2022 지방세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감면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 때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 가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춘천시가 시각장애자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력 약자 등을 위해 음성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발부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한 고지서를 발급한다. 춘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시된 고지서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해 발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5억4천541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분야별 추징은 ▲법인 서면조사 224건·11억4400만원 ▲과점주주 조사 128건·16억5100만원 ▲중과세 조사 4건·2억2900만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 43건·2억1000만원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감면 11건·2억7800만원 ▲기타 30건·3700만원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시 최장 30일 감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 반영으로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1년 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고액 체납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이다. 현재 납세자가 고액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과 압류로만 체납처분이 가능했다. 제재수단도 명단 공개에 불과해 고액 체납자들이 계속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나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구제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6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낸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납부한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일당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년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원래는 이달 31일이 기한이지만, 설 연휴를 감안해 연장했다. 신청 및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사이트(https://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서울시가 보낸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만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측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용인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체납관리단 73명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는 서류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 2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4만 7477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43억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경기도 체납실태 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천안시가 친근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외부광고판을 이용해 폭넓은 지방세 정보 홍보에 나선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존 홍보 매체에서 벗어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맞춤형 홍보 및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형 매체인 시내버스 외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 자동차세 선납(최대 9.15% 할인) 안내를 시작으로 △마을세무사제도(1~12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주택·건축물, 9월-토지), 주민세(8월) △차량용 소화기 비치(1월, 6~9월, 12월)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홍보 이미지는 천안 대표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천안프렌즈를 넣어 친근감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천안시는 이번 홍보가 지방세 납부 혜택 알림은 물론 지방세 납기를 놓쳐 받게 되는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백시가 새해를 맞아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은 납세자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납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제작하여 △월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개별주택가격 정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지방세 고민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방법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록했다. 태백시는 리플릿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원실 및 8개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이야기 리플릿 제작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가 제대로 실천되길 기대하며 세금걱정을 줄일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세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