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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시장 변화로 '자동차세 개편' 불가피한 과제

제도적 충격 커...중장기적 관점 지속적 추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가격기준 자동차세 도입 논의에 대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는 자동차세의 과세 형평성이나 지방재정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기준을 자동차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외국산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자동차 비중의 확대는 납세자간 과세불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가격 대비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헌 선임연구원은 “과거 가격기준 도입을 위한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제약요인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자동차시장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방안 마련에 대한 관계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기준 도입의 제약요인으로 세제개편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변화, 한미FTA 위배 가능성, 차량 가격 산정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일부 도입해 제도적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과 같은 환경지표의 반영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원은 “기존 세율체계를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율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미FTA 이슈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차량가격 산정 체계를 정밀화해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자동차세 개편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세제개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조세부담의 급증 등을 감면제도 활용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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