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645억8천300만원 중 411억6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했다. 연도별 이월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지난해 605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효과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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