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주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2조7000억원(보유주식 평가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가운데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지분 가치는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2조70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44조6244억원)의 6%에 해당한다. 소재지별로 보면 버진아일랜드가 1조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뮤다 6698억원, 케이만군도 5916억원, 스위스 2422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 바하마(801억원), 몰타(686억원), 영국령맨섬(290억원), 마셜제도(112억원)에 소재지를 둔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 조세회피처로 의심받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소재 투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조6742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투자자 중 상당수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내국인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른 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에 앞서 국제탐사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해 이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5일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권력층, 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로, 국세청 수사로 시간 끌기보다는 신속하고 보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금소원은 이어 “조세도피처에 대한 의문이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적인 자금 반출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불법 유출에 대한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소원에 따르면, 2010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발표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발표나 결론이 없는 것은 국세청을 비롯한정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을 비롯해 200명 가까운 한국인 명단이 조세회피처 자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확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알려지면서 그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 포함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은 독일, 파나마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이 한국인 명단은 이번주내로 2차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일 195명의 명단과 조세포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로 인한 사회적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는한국인 명단 확보가 먼저라며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명단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 확보한 후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독일 등 당국과 국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식을 갖고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로 국내 기업이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로 사업활동을 하면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정상 세율인 제한세율과 조지아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조지아는 지난해 6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가서명했으며, 하두리 조지아 재무장관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 참석 차 한국을 방한해 31일 체결식을 갖고 정식 서명을 하게 됐다. 한편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의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회고 및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 회고’ 시간에는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또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진행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와 관련해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황남석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이 토론자로 나선다.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대판례에서 다뤄진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이슈 파악 및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방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과 터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이번 협상 타결로 터키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9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4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특히 현행 협정은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지분 25%이상 보유시에는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는 오는 ’17년 9월부터 교환될 예정인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한 조치로, 향후 해외금융정보 투명성 강화로 역외탈세 차단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올해 12월 31일 이전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내년 1월 1일이후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과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처럼 국제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12월 23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관련 상세 설명 및 사례 소개와 함께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자유직업 종사자 및 기타 소득 발생자 등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자진신고기획단(044-215-885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올해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자진신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고최근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종합소득 신고와 대조하여 누락하였을 경우,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이러한 해외 기업 송금액은 그 내역이 다양하다. 급여, 지출 경비(expense reimbursement)도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양도금액도 있다. 국내 소득세법은 수입의 성격에 따라 열거하여 과세요건과 방법을 규정해 놓았으므로 송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Equity Compensation) 제공 증가최근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전 직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핵심 경영진이나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애플 케어나 애플 리테일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란 임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조건(성과, 근무 등)을 충족시키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고 후에 이를 이전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