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규모가 20명 안팎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7년 하반기 18명 이후 최저 승진 TO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계획을 내부망에 공고했다. 국세청은 2017년 상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용퇴로 승진 호황을 맞이했으나, 이들의 퇴직이 뚝 끊긴 2017년 하반기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회복기에 들어가 20명 중반대에서 승진 TO를 유지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퇴직자 TO를 바로 승진 TO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원의 5%를 모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했다. 5%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원의 1%씩 5년간 5%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처럼 전체 직원들 가운데 간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송곳구조’에서는 간부 승진 TO에 무거운 영향을 미친다. 특별승진자는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로 3명 정도가 배치되며, 승진자 발표는 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26일 15시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에게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인들도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했으며,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월과세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뜻하지 않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면 이월과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충남예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 워크숍을 3년 만에 개최했다. 때마침 이날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회원 워크숍’과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부 본회 회직자들은 인천지방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지방회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구정 역대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홍도현 업무조사위원장, 김겸순 감사가 참석, 품격을 끌어 올렸다.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부회장,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오의식 연수이사, 안상기 업무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임종수 회원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김덕식 정화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 이사, 위원장으로 김용일 이사, 이상휘 이사, 전재원 이사, 이병두 이사, 박동일 이사, 강신성 연구위원장, 하창현 감리위원장, 경교수 자문위원장, 박동국 홍보위원장, 유동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지역세무사회장은 마포 이혜령 회장, 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당사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지만,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들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 국세청 본부와 합동감사를 치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들은 인사 기회조차 없이 국감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 올해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들도 간단하나마 인사 기회 및 국감 데뷔에 나설 수 있었다. 다만, 본인들이 주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인사 내용은 성실하게 국감에 응하겠다는 것과 성실히 피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30초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행시 37회 선임 기수이며, 수도청이라는 핵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다. 소위 조사통은 아니지만, 한 때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다시 촉망받는 인재가 됐다.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최고책임자이자 기관장이기도 하다. 오전 질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현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에서 끼워넣기라고 지적받았으나, 경력은 1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 등 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먼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