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강화군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강화군은 22일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4억 원이며 30만 원이상 체납자는 1,264명,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한해 선별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읍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총괄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효율적인 징수 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직원들 간 징수기법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액 줄이기에 전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양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총 770건, 2038만원에 대한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양양군은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인 경우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누적되고 있다. 양양군은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미환급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시스템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함양군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30건 6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18일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도 납세자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환급조치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자료를 조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함양군은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미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산시가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를 발행했다.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에는 지방세 세목별 내용, 납부편의시책, 절세방법, 마을세무사제도 등 기본적이면서 알아야 할 핵심 세무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법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고, 서산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서산시는 책자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고 매달 대상을 뽑아 올해 총 800부를 발간, 배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4월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9억400만원(일반회계)에 대해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 차량 등을 압류할 방침이며,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5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공주시는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인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암호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집행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종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70%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21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3일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른 결과다. 박지원 연구위원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에서 최대 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세부담과 관련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기에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면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물건 등이 늘면서 충남의 지방세 징수가 증가했다. 8일 충남도는 지난 1분기 충남의 지방세 징수규모는 6,18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56억 원,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아파트와 주택 부동산 거래 물건과 자동차 등록 등이 증가해 취득세 징수가 577억원 늘면서 지방세 징수규모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가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한 '2021년 지방세 도우미'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영세한 창업·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주요내용, 11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하고, 최근 달라진 개정법령을 반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