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항변서 제출하기 조세심판원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8.9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경리전산 프로그램인 ‘웹케시’ 및 IT 솔루션 기업인 ‘로움 아이티’와 소상공인 경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리나라 제작사인 웹케시는 거래처 관리, 급여 및 각종 명세서, 증빙자료 관리, 결제 송금, 등을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으로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과 세무기장 서비스 등을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보급이 추진된다. 소상공인들은 매출매입 및 외상 관리, 영수증 관리, 세무신고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ERP 시스템의 경우 기능이 너무 많고 사용이 번거로운데 반해 웹케시의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은 자동화 기능 및 모바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웹케시는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1년간 무상 지원해준다. 향후에는 특별 할인 형태로 보급에 나설 계획이며, 전문 상담사들과 세무사들이 프로그램 구입 업소의 경리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사장님 혼자 또는 소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핀테크 사업 현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18일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은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찾아 기업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첫 현장 행보로,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로부터 기업성장 스토리와 비즈니스 플랫폼, 빅데이터, AI, 핀테크 사업 등에 관해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주역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향후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효과로 산업단지 스마트화, 인공지능 발전, 혁신산업 및 비대면 서비스 창출 등을 거론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SNS마켓 사업 자 등 급증한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호 2번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대규 부회장, 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김 후보를 응원했다. 김 후보는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인 세무법인 오성 장경상 대표세무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인 이주성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낙점하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완일 후보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의 길을 걸어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준비된 서울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997년 용산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으로 16년간 재직하고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부터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96년 정구정 회장 시절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참여해 상임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2002년 정은선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수이사, 2004년 송춘달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인사를 맡았다. 2007년 본회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이사를 4년간 맡으면서 매년 700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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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또는 해당 처분청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적법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처분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열정·창의성·전문성’으로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직원 14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우수 서울청人’ 시상식에 참여해 수상자들에게 상을 전달했다. (0 ‘우수 서울청人’은 김 서울청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열정·창의성·전문성’에 걸맞은 인재에게 부여하는 상으로 특히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을 표창하기 위한 상이다. 서울청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세,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 창의성과 노력도,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이안나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한 조사에서 식지 않은 열정으로 탁월한 공로를 세웠다. 기존조사방법으로는 탈루혐의에 대한 적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수차례에 걸친 조사업체와의 면담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 세원관리 분야 우수공무원에는 구본기 반포세무서 조사관이 이름을 올렸다. 구 조사관은 현장정보수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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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43개에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일감떼어주기는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는 아니지만,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얻게 해주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한다.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망국적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에 종언을 고하다 원래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한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려 왔다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일제통감부는 조선으로 하여금 1906년(광무 10년) 7월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부동산 활동이 대물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가옥으로 쓰이는데 한정되게 된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옥이라는 말보다 주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본디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쓰여 왔다.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원초적 개념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인지된다. 언제부터인가, 보유의 개념으로 그 가치가 확장된 지금이다. 세법에서도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세금보다 보유세 일종인 종합부동산 제세 관련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진 이유라 하겠다. 국세청은 1980년대 초 지하경제 척결에 세무행정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커졌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