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정부가15년만에서울시내면세점3곳을새로추가하여중국관광객 모시기에 팔을걷어부쳤다.어렵게면세점특허를획득한업체들은그동안준비한포트폴리오대로6개월이내에개점준비를마쳐야한다. 그동안한국관광산업은유커라고불리는중국관광객덕분에지속적인성장을해왔다.최근에는메르스사태로많은어려움이있었지만조만간국내관광산업은1000만유커시대를맞을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보고있다. 관세청은이번서울시내면세점추가특허로약3000억원의신규투자및4600여명의고용창출과함께우리나라의외국인관광객2000만명조기달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쉬운것은정부의관광정책들이일본에비해훨씬열악하다는점이다.그동안 양적으로는많이성장했다고하지만실제질적성장은일본에비해훨씬부족한것이현실이다. 특히 중국하이난섬과상하이뿐만아니라일본과대만도면세점사업확장에많은관심을갖고있어앞으로이부분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면세점사업은8조2000억원으로세계최대규모라고할수있다.면세점은사업자체의성장성은물론관광과연계한발전가능성등의측면에서유망성장동력산업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이번신규시내면세점사업자선정을통해한국관광산업이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면세점시설을 단순한매장수준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리조트화한현대적유통공간으로 바꿔 체류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응당선자에게는축하메시지를보낸다.그러나선거기간동안에일었던혼탁한선거공방전은전문가집단답지않은모양새라는혹평이다.‘이해하기어렵다’그자체다.새회장의앞으로회무운영방향이새롭게주목받게된배경이다. 6.30세무사회본회회장선거는전관세청장을역임한백운찬후보가4616표(55%)를득표해서제29대회장에당선,새메가폰을거머쥐었다.그러나본회의 이틀을 앞두고 조용근후보가선관위로부터후보자격박탈조치를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결국조 후보가 법원에가처분신청을냄으로써개표판세가폭풍전야로휘몰아치기도했다.조후보측이세무사회와선관위를싸잡아맹비난한이유다. 이대로가다가는그끝이안보일것만같다.치고받는맞받아치기결투(?)는쌍방이상처만남게되는건자명한이치다.새회장이먼저해야할일이있다.경쟁자였던조용근이창규손윤후보측을몽땅끌어안을큰채비를당장서둘러야한다. 한마디로그들도열혈회원을대리해서후보등록한대표자들이다.백운찬새회장이얻지못한표가그들을지지하고살아있는표다.분명그표심을끌어안고붙잡아야롱런할수있다고본다.회무운영에큰밑거름이되리라믿기에강조해둔다. 소견문에나타난백회장의계획만이효과만능약재가아니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경쟁했던3인방들의소견중에는꽤나실무적이고타당성있는의견들이들어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할것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야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마련한공무원연금개혁단일안이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3일최종확정,오는6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 그러나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50%로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무원들보다는일반국민연금수급자들이환호하고있다.그러나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험난해보인다. 서로 합의했던여야당사자들의해석의차이도다르고정부에서도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이다.만약이번에합의한내용이법으로확정되면2028년이후국민연금수급액이현재보다25%더받을수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더받으려면국민연금을더내거나, 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이러다가연금고갈시기를앞당기는말도안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겉으로보기에는공무원연금을깎아국민연금을지원하는형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어림없는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주요골자는현행7.0%인연금기여율(공무원들이내는보험료율)이5년에걸쳐9.0%로오른다.현행7.0%인기여율이내년에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씩상승한다.또공무원들이받는연금지급율(연금액을결정하는수치)은현행1.90%에서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인터넷은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설립 환경조성에 나섰다. 핵심은 최저 자본금과 기업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정한 ‘금산분리’ 등이다.은행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는 천억,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현 시중은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다소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 하여 아직은 불명하다. 기업이 은행지분 한도는 4%에서 30%까지 늘리되 자산이 5조 미만인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 절충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가 큰 61개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우리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오히려 퇴행이다. 2001~2007년 사이 국내 은행의 총자산평균 증가율(9.4%)은 같은 기간 GDP 성장(4.7%)의 두 배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사이에는 자산평균증가율(2.6%)은 GDP 성장(3.0%)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융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 년간 5%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국제경쟁력 (WEF 2014)에서는 네팔보다는 낮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이전면개통된지난2월23일.서울합정동에있는메세나폴리스빌딩을찾았다.이곳은차세대TIS사업을주도한국세청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자리한곳이다.그런데1층어디에도‘국세청’이란단어가없다.무슨일일까?확인결과그자릴대신한것은다름아닌‘삼성SDS’였다.왜 '국세청이나 차세대TIS' 간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세대추진단 관계자는 "예산지원은 국세청에서 하지만 삼성 측에서 임차한 건물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직원은 200명 가까이 되며 삼성SDS 직원의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2012년국세청은총3단계에걸쳐차세대TIS사업을진행하면서삼성SDS와1번의경쟁입찰계약,2번의수의계약을맺었다.현재이사업은2단계까지모두마무리됐으며오는6월까지유지보수를포함한3단계사업이진행중이다.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에는 '삼성SDS'를 안내하는 현판만 있을 뿐 '국세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진=전한성기자차세대TIS개통당일대형포털사이트에는‘국세청’,‘홈택스’등국세청관련연관검색어가실시간검색어로오르내리고있었다.그시각,기자는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요즘 금융권 인사는 실력보다 어느 라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실력과 인성 등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관계 핵심라인에 비켜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줄 잘 선 사람들은 붙어 있고…. 금융이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면서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최근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 금융권 인사 풍토를 보면서 씁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정치금융’과 ‘서금회’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체가 ‘실력’보다 ‘연’줄에 기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창조금융’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봉쇄되면서 정피아(정치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금융권 ‘꽃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관료출신들은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정피아는 전문성도 없이 단지 줄 잘 선 덕에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금융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이명박 정부 내내 주요 금융권 CEO 자리를 차지했던 고려대 출신이 물러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강대 출신 금융인의 모임인 ‘서
아듀! 수송시대…19일 국세청은 종로구 '수송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다. 사진 = 국세청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호사다마라고덕산댁은복남이를낳고산후조리가잘못되었던지얼마후중풍에걸려몸져눕고말았다.덕산댁이복남이라는아들을낳아기뻤는데,불행하게도중풍에걸리는나쁜일이생긴것이다."조선 정조 때 일어난 이재수의 난을 다룬 역사 소설인'변방에우짖는새'에서 저자인 현기명은호사다마를 아들을낳았지만중풍이걸린덕산댁의처지에비유했다.이같은 호사다마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오늘국세청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국세청은19일 서울중로구수송동국세청사에서현판내림식행사를갖고본격적인세종시대개막을알렸다.임환수국세청장은이자리에서“선배들의헌신과열정으로비약적발전을이뤄낸국세청의반세기,'서울시대'를마감하는현장에서게되어만감이교차한다”며그간의 소회를밝혔다.그런데최근‘청와대 비선실세국정개입의혹’으로언론에오르내린박동렬전대전국세청장과사기대출등의혐의로파산한모뉴엘의세무조사편의를봐준역삼세무서 모 과장을보면'비약적인발전‘을이룬국세청이마치 소설속덕산댁처지에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1966년 3월 재무부의 외청으로 시작한 국세청은 이제 2만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현재금융위는서민금융의통합관리기구의필요성을역설하며‘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기구의설립을추진하고있고내년예산을편성하고있다.휴면예금의원권리자보호강화와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대상금융기관등의협약가입의무화,공적사적채무조정을연계강화하는등의내용을담은서민금융생활전반에대해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한다고하지만,기존서민금융에대한종합적인문제나분석,실태에대한백서등은없이졸속추진하는것은보다신중한필요가있다.조만간출범시킬‘서민금융진흥원’은금융기관,서민금융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캠코등)등이출자하여법인으로설립되며,저리자금대출,신용보증,채무조정지원,금융상품알선,공적채무조정연계,고용복지주거지원연계등다양한서민금융지원업무를담당할것이라며마치서민의종합적지원기구라는것으로홍보하고있다.과연‘서민금융진흥원’이종합적인서민금융기관이될수있을까?금융위는기존서민금융조직이산발적으로움직여왔기때문에통합기구가필요하다는단순논리로‘서민금융진흥원’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설립에만집중한나머지휴면예금재단과신용회복위원회의독립된의사결정기구로남게하는등법적정비나명확한기구의디자인은소홀히한채설립에만속도를내는것은필연적으로또다른정책시행실패를경험하게할수있다.지금까지서민금융기관의통합대상이되고있는기관들의서민금융서
(조세금융신문) 최근정부는원활한가업승계가기업살리기와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각종세금혜택을부여하는것같다.2014년세법개정안과최경환부총리의취임이후발표된추가내용을보면,정부는가업승계관련증여와상속에대해대폭적인세금혜택을부여하기로하였다.첫째,가업승계증여의경우저율과세(10%혹은20%)를할수있는가업증여를통한증여금액을현행30억원에서100억원(명문장수기업은200억원)으로상향조정하여증여세를대폭축소하고,사후관리기간도10년에서7년으로완화하였다.둘째,가업승계상속에대해서도피상속인의지분율이25%만넘는경우,매출액5000억원미만까지는피상속인에게일정조건에부합하면500억원(명문장수기업은1000억원)까지상속공제를함으로써상속세를한푼내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이로써기업중99.8%가가업승계상속의혜택대상이되었다.또한피상속인의가업경영기간을종전10년이상에서5년이상으로완화하였고,사후관리기간도종전10년에서7년으로완화하였다.가업용자산의100분의20(5년이내에는100분의10)이상처분하는것을제한하던것을법인사업자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않기로하였고(개인사업자에대해서는100분의50이상처분하는것을제한),고용인원요건에대한제한도완화하였다.이와같이정부는올해들어가업승계에대해세금혜택을대폭확대하였다.그러나가업승계가기업살리기혹은경제활성화로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KB금융 사태의 막장 드라마가 이제야 수습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아직도 여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역시 금융당국의 칼자루는 매섭고 날카로웠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KB금융이사회가 궁지에 몰리자 결국 임영록 회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번에 KB금융 회장과 은행장이 장장 5개월 동안 힘겨루기를 하다가 동시에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초래한 최악의 말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징계로 당사들의 불신만 심어준 꼴이 되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다. 이번 KB금융 사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다. 우리나라에 금융지주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 NH농협 그리고 지방은행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했다. 금융지주사 제도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취지는 뒷전이고 정권과 결탁된 낙하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