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152명을 초청해 방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1일 방영됐다. 방송 녹화는 4월 8일 진행됐으며,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외에도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1152명이 초청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모범납세자로 두 번이나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시설 근무자 총 20명을 초청하여 성실납세 감사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에 앞서 일찍 도착해 초청된 모범납세자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경선 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 오류와 관련해 내부 장애가 아니라고 8일 해명했다. 7일 연합뉴스 등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일 ‘국세청의 전산 문제로 이자·배당 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일부 고객들에게 개별 발송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오류가 국세청 내부 전산 장애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고객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한 차례 오류가 있어 수정 제출했는데, 국세청이 수정 제출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오류는 NH투자증권이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 발생했다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체 검증 중이며, 오류 인지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사용 전력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용도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불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며 농사용 전력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후 10%의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선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통해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단골 허위경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도매업자 C는 직원 없이 혼자서 도매사업을 함에도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에선 동종업종 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 자료를 가지고 있고, 특정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동종업종 필요경비 비율이 넘으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 업무를 몇십 년 전부터 전산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현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C는 허위경비로 소득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산되어 위약금을 받은 집주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그해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에 대한 신고이며, 위약금을 의례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해 무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B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토부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과세용도로 제공받고 있어 B가 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강의료를 기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A에게 강의료를 준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대해 A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지방소득세 제외)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받는다.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잠깐 했다면 기타소득, 주당 수 회씩 강의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A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판단, 사후검증 과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을 확인, 용역제공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고도 불충분하게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성실신고 사전안내문)’를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시 납세자의 1년 치 세금신고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익 차원에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검증한다.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안내 자료를 확인해 수정신고해야 앞으로 발생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별 세부사항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 내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의류 제조·판매업체 TP(구 태평양물산)가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TP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의심되거나 특정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TP에 대한 구체적 탈세 정황이 폭착됐을 가능성이 높다. TP는 1972년 의류 제조 기업으로 설립됐다. 1984년 국내 최초로 오리털 가공에 성공하며 다운 제품 국산화에 앞장섰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641억원, 영업이익 489억원, 당기순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7556억원, 영업이익 423억원, 당기순이익 259억원을 올렸다. TP의 최대주주는 임석원 대표(지분율 21.39%)다.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30.43%를 보유하고 있다. 임 대표는 고 임병태 회장의 아들로, 2012년 부친 별세 이후 회사 경영을 이어받았다. TP는 국내외에 총 24개 계열사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9일 세종청사 본청에서 2025년 4월 25일자 서기관 승진자 41명을 축하하는 승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승진한 서기관과 가족은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장들도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41명의 서기관들에게 일일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승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임영장 수여 내내 가족들과 각 지방청장들이 손수 나와 승진한 서기관들을 축하해주고, 기념촬영하는 광경도 펼쳐졌다. 특히 권우태 감사담당관실 서기관은 다리가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다. 뿐만 아니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손수 준비해온 선물과 커피 쿠폰을 부모님과, 함께 자리한 서기관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도 해 따뜻한 세정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 승진자들의 진심 어린 소감도 이어졌다. 장은수 서기관(징세과)은 "새벽 별을 보며 출퇴근하던 날들이 많았다"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지도해주신 관리자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후배들의 등불이 되는 관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기 서기관(대
“저는 깡촌에서 태어났고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학창 시절 도시락도 못 싸갈 정도였습니다. 운동장 수돗물로 배를 채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촌놈이 세무공무원이 되고서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삶은 확 달라졌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가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최종기 운영지원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화려한 기념식 속에 국세청 41명의 신임 서기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은 반기마다 한 번 열리며, 때마다 적게는 20명 선, 많게는 30명 선 승진자가 나온다. 이번 4월 승진은 역대 최다급인 41명 승진을 기록했다. 국세청도 보기 드문 승진 호황을 기념하려는 듯 과거 없었던 큰 행사를 마련했다. 승진자 가족을 본부 청사에 초청해 기념식과 오찬을 함께 하고, 승진자 가족을 담은 특별 영상까지 특별 제작해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큰 행사나 공연에서나 볼 법한 전문 스튜디오 촬영 부스가 곳곳마다 설치됐다. 이날 국세청 집행부가 기획한 임명장 전달식 주제는 '연결'이었다. 오늘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듯 했다. 국세청에서 서기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기 창업 업종인 커피전문점‧음식점 등 요식업종이 창업 3년째 절반가량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교습학원‧공부방‧편의점 등은 창업 3년째 약 60~70%대 생존율을 기록했지만, 5년째엔 40~5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2019~2023년 자료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한 2024년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공개했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소 하락했다.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이었다. 5년 생존율은 2023년 기준 39.6%이다. 업종별로 보면,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교습학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중식‧한식 음식점, 분식점, 식료품가게 및 통신판매업이었다. 생존율이 높은 그룹은 3년째 생존율이 60~70%지만, 생존율이 낮은 그룹은 40~50%대로 약 20% 차이가 났다. 5년째 생존율은 생존율이 높은 그룹은 40~50%, 낮은 그룹은 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28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관련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와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불확실성 확산이 커짐에 따라 세무당국과 지역 상공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열렸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양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양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5일부터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되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통해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