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4일 최근 경북 의성·경남 산청 등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서울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평소에도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등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백만원을 지난 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양동훈 청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서천 특화시장 화재 및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재난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위원장 1명, 위원 16명)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이다. 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조세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억울함이 없이 권리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새롭게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납세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지난 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됐다. 박재형 청장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폭우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국세청이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 지원에 앞장선다. 3일, 국세청은 사상 유례 없는 규모를 기록한 영남 산불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을 지원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기탁된 이번 성금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되어 한층 더 의미가 깊다. 국세청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세청은 2023년~2024년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성금 기탁 역시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달 26일~28일까지 열린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고기능소재위크’ 박람회에서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진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인천관광공사와 기관 간 업무협약(2024년 7월)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박람회는 코팅접착필름산업전, 표면처리·도장산업전, 지속가능소재산업전, 배터리·반도체·전장 소재산업전으로 구성되며, 코팅·도장 등의 제조기업 및 관련 수출중소기업 등 2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인천국세청은 박람회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지원 제도, 전자기부금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의 홍보활동과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 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판 삼쩜삼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시에 311만명에 총 2900억원 규모의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핸드폰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5년 내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또는 PC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을 클릭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만일 수정사항을 반영해 신청한 경우 2~3개월 이내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은 과다 신고나 실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원클릭은 환급금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민간 환급 플랫폼과 달리 무료이고, 국세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