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이 다음달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아트리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재위탁' 또는 '재수탁'시 세액공제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의 태도', 오기수 김포대 교수가 '세무학적 조세사학의 접근방법',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박사가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 개요]일시: 2014년 11월 8일(토) 13:00장소: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아트리움[13:00 ~ 13:40] 이사회 개최[13:20 ~ 14:00] 접수 및 등록[14:00 ~ 14:10] 개회사(정연식교수, 학회장), 사회자(심충진교수, 학술부회장),축사(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14:10 ~ 15:00]사 회 자: 정병용 세무사(세무법인 동양)발표논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재위탁' 또는 ‘재수탁’시 세액공제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의 태도발 표 자: 윤성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정진)토 론 자: 최원 교수(아주대학교),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15:10 ~ 16:00]사 회
(조세금융신문)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회장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킨 공로와 몽골 등에 세무사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입법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에 세무사제도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회원국가의 만장일치로 AOTCA 수석부회장에 추대됐다.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호주 등 아시아오세아니아의 15개 국가 21개 조세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조세전문가국제기구로, 매년 회원 국가별로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제조세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3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회장, 수석부회장 선임과 함께 2013년 하노이(베트남) 총회에서 의결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와 유럽조세연맹(CFE)이 참여하는 ‘세계세무사협회(Global Tax Advisers Cooperation Forum : GTACF)’를 설립키로 하고 공식적인 협정식을 가졌다.‘세계세무사협회(GTACF)’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조세
(한국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28일 오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4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제22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에 구재이 총무부회장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고시회 임원 및 역대 회장 등 22명이 참석해 차기 고시회장에 구재이 부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구재이 신임 회장은 오는 11월 28일 제44회 정기총회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영화 송춘달 박점식 안수남 김상철 김완일 세무사 등 전 고시회장 전원이 참석했다.안연한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014확대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된 구재이 총무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 지난 23~24일 양일간 아일랜드 더블린(Ireland, Dublin)에서 개최된 제9회 OECD 국세행정포럼에 총 38개국 국세청장 및 조세관련 국제기구의 1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프로젝트와 자동금융정보교환의 이행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에는 지난 9월 G20 재무장관회의는 BEPS프로젝트의 1차 실천계획 결과물 및 입법절차 완료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개시에 대해 합의하며 국제적 납세순응을 위한 조세행정공조 및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행정과 성실납세관리의 책임을 갖고 상기 공동목표에 대한 조세행정에서의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증진을 위해 납세자,기업,세무전문가와 협조하는 방안 및 기업운영 초기단계에서 성실납세가 사업운영 및 기업지배의 중요사안으로 유도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및 세무중개자들과 효과적인 세무감독체계를 위한 규율(principles)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회의 이후 진행된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가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회원 및 소속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정오영)와 우수 인력 양성 및 현장실무경험 공유를 위해 10월 29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산학협약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앞으로 공인회계사회와 소속단체 임직원에 대한‘회계 및 세무’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입학생은 입학금 전액과 매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수자격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겸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양 기관은 이와 함께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온라인교육 기반을 활용한회계사회 및회계법인 임직원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연맹이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맞서 같은시각 다른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무원연금 관련 숨겨진 정보를 수차례 폭로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장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노조가 집회를 갖는 오는 11월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납세자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공무원노조는 200억 투쟁기금을 모아 비싼 신문광고를 내는 등 이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면서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납세자)들은 공무원인 친인척, 은사, 자녀 교사 등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집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연맹은 또 이날 집회에서는 ▲내 피켓 내가 만들기 ▲우리 아이 미래 지키기 풍선 행사 ▲포스트잇 서명 참여 등 거리 시민들과의미 깊고 다양한 참여 및행동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29일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631명의 명단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발표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26일 1차 시험, 8월9일 2차 시험을 각각 실시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수는 작년과 동일하다.다음은 51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10월 29일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제13회 회원 워크샵을 개최한다.서울세무사회 창립 21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신뢰와 존중의 세무사상 정립’이라는 주제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하는 세미나 및 체육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세미나는 ‘회원 1만명 시대의 세무사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와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무사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황선의 서울회 부회장이 ‘세무사회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과 김겸순 서울세무사회 연구이사가 각각 ‘지방회 역할에 관한 연구’와 ‘회원연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2주제인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홍기선 연구교육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은행은 IBK컨설팅센터에서 근무할 세무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모집대상은 세무업무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로, 가업승계와 세무진단, 법인전환 등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이 가능해야 한다.채용조건은 1년 단위 연봉계약직이며, 근무처는 서울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 내 중소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다.원서접수 기간은 11월 2일까지며, 서류전형과 실무자 및 임원면접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6322-519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는 2014년 4차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참가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교육인 4차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은 주말반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5조의2와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세무사자격이 있는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같은법 12조의5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편 이번 교육의 기본교육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특별현장교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