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23~24일 양일간 아일랜드 더블린(Ireland, Dublin)에서 개최된 제9회 OECD 국세행정포럼에 총 38개국 국세청장 및 조세관련 국제기구의 1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프로젝트와 자동금융정보교환의 이행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9월 G20 재무장관회의는 BEPS프로젝트의 1차 실천계획 결과물 및 입법절차 완료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개시에 대해 합의하며 국제적 납세순응을 위한 조세행정공조 및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행정과 성실납세관리의 책임을 갖고 상기 공동목표에 대한 조세행정에서의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증진을 위해 납세자,기업,세무전문가와 협조하는 방안 및 기업운영 초기단계에서 성실납세가 사업운영 및 기업지배의 중요사안으로 유도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및 세무중개자들과 효과적인 세무감독체계를 위한 규율(principles)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회의 이후 진행된 작업결과에 대한 ▲전자적 서비스 확대를 통한 납세자 자진납세 증대 ▲체납관리의 성과 개선 방안 ▲성실납세 측정결과의 활용 및 발전 등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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