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안전예산 규모를 올해 12조 수준에서 내년 14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안전예산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 관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는 안전예산과 관련해OECD 지출 분류에 따라 12대 분야의 하나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분류하고 있다.하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해경·법원·방재청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있다.또한 안전예산의 세부분류 부재로 안전대책의 투자 방향 설명이 힘들고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의 파악이 않은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안전예산을 사업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로 구분했다.협의의 안전예산(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한다.광의의 안전예산(S2)은 협의의 안전예산뿐 아니라 R&D
(조세금융신문)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년회)는 28일 금융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평을 통해 지정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회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지정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세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회사만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미 상황이 악화된 회사에 대해서만 징계적인 의미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시장에 감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에 따르면,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직전사업연도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1.5배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는 회사,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만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회사가 약 130여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지정 감사를 받는 상장사(2012년 70개, 2013년 65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증가다.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은지난2014년6월28일부터29일까지양일간실시한2014년도제49회공인회계사시험최종합격자886명의명단을28일발표했다.이번공인회계사시험에는모두2,273명이응시했고합격률은38.98%였다.올해1차에이어2차까지연속합격한사람은39명이다.그리고지난해1차합격이후올해2차합격자는482명으로최다였다.최고득점자는제1차시험수석합격자인김선영씨(만21세)로총점453점(평균82.36점)을받아최고득점자가됐다.최연소자로는만20세인박종홍씨그리고최연장자는만45세인김선의씨가차지했다.이들3명모두는성균관대출신들이어서눈길을끌었다. 또한올해여성합격자는전체합격자의24.4%인216명으로집계됐다.여성합격자비율은지난해(27.5%)보다다소낮아졌다.합격자평균나이는26.3세 였으며,합격자중25세가139명으로가장많았다.그리고인권위는금융감독원의합격자명단발표방식이인권침해의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금융감독원장에게합격여부가본인외에제3자에게노출되지않도록보험계리사와손해사정사시험합격자명단의공개방식을개선할것을요구하여올해부터는합격자발표때이름과수험번호를동시에게재하지못하게하여수험생들이불편을겪어야만했다.※합격자명단(과목별부분합격자1,206명포함)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또는금융감독
세무법인 다솔(대표이사 안수남)이 본점을 역삼동 우덕빌딩에서 국기원 사거리 인근 신원빌딩 8층으로 이전했다.역삼, 삼성, 서초세무서 통합 청사 인근에 위치한 새로운 본점의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1(역삼동, 신원빌딩) 8층'이며, 전화번호는 종전과 동일하다.문의 02-550-2000.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횡령이나 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시행령과 외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겠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으로 조정했다.또한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가 그 대상이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이나 배임을 공시한 기업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강제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감사를 받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
□ 발 인: 8월 27일(수) 오전 5시 30분□ 빈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부산보훈병원 장례시장 203호실□ 장 지: 국립영천호국원□ 연락처:051-601-6796(장례식장),02-397-2003~2013(사무실)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안수남)가 내달 2일 오전 7시 서울 역삼동 서울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즈 룸에서 제1회 조찬포럼을 가진다. 이날 포럼은 ‘세무법인의 경영노하우 공유와 세무법인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무법인협회 관계자는 “법인 경영의 노하우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협회는 내달 26일과 27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 기흥 훼미리콘도에서 회원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여배우 송혜교의 25억원 탈세로 인해 세무사들의 불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탈세로 인해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148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가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세무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금납부액을 속이거나 비용처리를 허위로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세상담 17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10명, 세무사 명의대여가 5명, 비밀엄수 위반이 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무사들의 탈법행위의 경우 ‘12년 8명에서, ’13년 34명, ‘14년은 7월 현재까지 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익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탈세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또한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최대 2년, 과태료는 최고금액이 1천만에 불과한
전재원 강동세무서장과 직원들이 교통섬 녹지를 청소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강동세무서(서장 전재원)는 20일 청사가 위치한 길동사거리 주변에서 ‘가로수 나무돌보미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전재원 서장을 비롯한 세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길동사거리 주변의 가로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특히 전재원 서장은 직접 교통섬 녹지 등을 청소하며 함께 나온 직원들에게 “친절한 세정업무뿐 아니라 이같은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강동구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격려했다. 강동세무서의 가로수 나무돌보미 자원봉사는 강동구 관내 주변 환경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관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세무서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동세무서는 8월부터 시작한 가로수 미화 봉사활동을 앞으로는 매달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세번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8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한국세무사회는 다음달 22일부터 진행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신청 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사람이다.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이번 교육은 9월 22일부터 26일, 10월 27일부터 28일일까지 진행되는 집체교육과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교육으로 실시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