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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지정대상 확대해야”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 대신 1가지만 충족하도록 완화 요구

 

(조세금융신문)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년회)는 28일 금융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평을 통해 지정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회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지정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세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회사만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미 상황이 악화된 회사에 대해서만 징계적인 의미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감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에 따르면,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직전사업연도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1.5배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는 회사,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만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회사가 약 130여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지정 감사를 받는 상장사(2012년 70개, 2013년 65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증가다. 전체 상장사에 대비해도 8%에 불과하다.
 

업종평균에 활용되는 통계분류도 해당 업종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중분류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종간의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회계사들은 최근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슈가 된 효성과 STX의 사례를 지적하며 지정제도가 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감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1가지만 만족시키는 정도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업종이나 회사의 현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작 가능한 지표 보다는 상장회사나 금융사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자유수임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바꿔야 투명한 외부감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청년회는 “금융당국은 자산총액이 500억 미만인 약 1만6,000개의 회사 중에서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인 2,000여개의 회사만을 제외하는 것은 과연 무슨 근거가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입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채 시행령을 통과 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제대로 된 시행령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회는 이보다 앞서 금융위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2,000여개 가까운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회계투명성 강화 입법에 역행되는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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