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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불법행위 매년 급증…5년간 148명 징계

수백억 탈세조장 등 불구 솜방망이 처벌…제재 강화 시급

(조세금융신문) 여배우 송혜교의 25억원 탈세로 인해 세무사들의 불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탈세로 인해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148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세무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금납부액을 속이거나 비용처리를 허위로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세상담 17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10명, 세무사 명의대여가 5명, 비밀엄수 위반이 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무사들의 탈법행위의 경우 ‘12년 8명에서, ’13년 34명, ‘14년은 7월 현재까지 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익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탈세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또한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최대 2년, 과태료는 최고금액이 1천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제출한 세무사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총 148명의 세무사 중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것은 2명에 불과하며, 48명이 2년이하의 직무정지, 86명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간단한 견책과 협회차원의 경고에 그쳤다.


세무사들의 주요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1억원에 상당하는 세금 탈세에 가담해 상담한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 △7억 57백만원에 달하는 부실기장건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 △2억6천만원에 달하는 영수증 비용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건은 과태료 1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세무사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직무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불법을 저지르는 세무대리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바른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재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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