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10월 1일까지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서울시는 9월 재산세로 지난 해 보다 11만 5천 건(3.1%)증가한 386만 건(2조 866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천 건(1.5%)증가, 공동주택이 9만 1천 건(3.5%)증가, 토지가 1만 7천 건(2.4%)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주택과 토지 재산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8%씩 각각 상승하면서 재산세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56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 2616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 원이며,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 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가 올해부터 의무 시행됐지만, 강원도의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보호관제는 지방세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공직자가지방세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활동를 하는 제도다. 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납세자 보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자치단체는 8월 말 기준 12개 시군으로 63.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84.4%(광역시 포함) 미달은 물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력 배치의 경우 영월군과 평창군등 10.5%에 불과해 전국평균 37.9%보다 훨씬 낮았다. 올해 인건비를 반영한 시군도 횡성, 영월, 평창, 양구 뿐, 나머지는 미반영 상태다. 앞서 도는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인력배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연말실적 평가를 통해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2018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를 열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지방세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별 동아리로, 지방세연구원의 전문자질향상과 문제해결능력 배양,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지방세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자체에서 선별된 14개 연구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부산 영도구의 영택스 팀이 ‘사업소, 그것이 알고 싶다’란 주제로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경기 남양주의 세(稅)로운 팀이 발표한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 방안’에 돌아갔다. 이밖에 ▲장려상(부산 북구), ▲발전상(경기 오산시, 부산 동구), ▲노력상(충남 천안시, 부산 중구) 순으로 수상이 진행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제제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통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6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최근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을 판시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위해 적법절차 원칙이나 현행법상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통계연보처럼 세무조사에 관한 대략적인 통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과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은 10%대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구제제도 인용률(20.1%~29.9%)보다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인지도나 접근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지방세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현행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칫 사회적 취약계층에 투입돼야 할 재정이 임대사업자에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감면이 공공성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제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2017년 대비 53%가 증가하는 등 5년간 최대 1.4조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실적은 지난 7월까지 20만호에 육박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늘어나지만, 지방세는 감면책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 부담으로 누적된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자체에 연간 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대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금 세계는 도시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콤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 낙후된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활기차게 생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사진)은 나누면 나눌수록 강해지는 ‘포용적 성장’이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강조한다. 집중적 성장은 특정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야기한다. 반면 포용적 성장은 다수를 성장에 참여하게 하고, 혜택을 고르게 갖기 때문에 성장의 지속력과 회복력이 높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이다. 도시는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이다. 직장·의료·교육·주거 등 대부분의 생활터전은 도시에 있고, 한국의 도시화율 역시 90%가 넘는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과도한 자원 집중 때문이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 이렇게 되면 주력 산업이 무너졌을 때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많이 담지 말라는 말처럼 위험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는 2018년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 726억원(지방교육세 145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와 법인은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은 399만건 238억원, 개인 사업소는 43만건 270억원, 법인은 28만건 218억원이다. 서울시는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등의 증가로 지난해대비 2만 6천건이 증가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은 신규 사업소 등으로1만 6천건 증가,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9천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 5000만원 부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3억 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억 1300만원,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억 9100만원 부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제작한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에 올해부터는 인도어를 추가했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영어, 일본, 베트남어 순이었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지방자치 구현 및 법제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지방세 법제 및 지방재정·세제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3일 외연 확대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공동개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업무 지원,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연구과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관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 연구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업무교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세 누락·탈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신고 시 자산가치를 축소해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68.3%나 됐다. 지방세 납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5%에 달했으며,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는 34.1%는 자신의 소득보다 지방세가 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성향이 높아지지만, 정작 최상위 계층이 되면, 지방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긍정적 평가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