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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납부 지방세 작년 6천억

조원진 의원, 545개 골프이 5,718억원 납부, 1곳당 평균 11억원 납부

(조세금융신문) 지자체들이 작년 한 해 골프장으로부터 걷은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1곳당 평균 11억원씩 지방세를 납부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718억원에 달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749억원, 강원도 724억원, 경북 518억원, 경남 418억원, 충북 337억원, 제주 28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골프장은 2013년말 기준 545개로 경기도가 159개, 강원도 69개, 경북 49개, 전남 46개, 경남과 제주가 45개, 충북이 42개, 전북 29개, 충남 26개 순이었다.

 
545개 골프장이 납부한 지방세 5,718억원은 광역시도 중 세종시 전체 지방세 수입 2,170억원의 2.7배, 제주도 전체 지방세 수입 7,690억원의 7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159개 골프장의 지방세(2,749억원)가 인구 45만 명인 평택시 전체 지방세(2,866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이 10번째로 많은 지자체다.

 
강원도 69개 골프장의 지방세(724억원)는 강원 3대 도시인 인구 22만의 강릉시 전체 지방세(884억원)와 맞먹었다.

 
이처럼 지자체가 골프장을 통해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짭짤하다 보니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 지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골프장 건설에 점점 호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2006년 348개이던 전국 골프장이 2013년에 545개로 208개가 늘면서 증가율이 60%에 달했다. 이 기간 100~300% 사이 급증한 지자체들도 눈에 띄었는데 충남이 8개에서 26개로 238%, 경남이 20개에서 45개로 125%, 충북이 20개에서 42개로 110%, 인천과 대전이 각각 5개에서 10개, 2개에서 4개로 100%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만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단된 골프장이 9개, 착공 예정인 골프장이 9개로 앞으로도 18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두둑한 지방세수 효과에 지자체가 우호적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고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난개발 등 환경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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