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연령제한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담대는 이달 들어 열흘 만에 무려 1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 대출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50년 만기 등 초창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50년 만기 등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연령 등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민간 금융사와 협력해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존 4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공급망 불안 등 무역구조 변화가 포착되면서 민관이 협력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신(新) 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진출 추진 및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 대상 특화상품으로 4조1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공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에서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 691억 8800만원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 내 비중이 큰 영업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 된다. 폐업 영역의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도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하면서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바꾸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일부’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 외에도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금융위 인가 사항이 된다. 이밖에 은행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 은행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에 돌입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유동화증권 발생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11일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선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 이를 금감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 원칙적 처리였다고 언급했다. 또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10일 이 원장은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 하긴 이르나,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며 경남은행 횡령사고 관련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아온 부장급 직원이 5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 인천시와 손잡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은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인천시청과 함께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을 미충족하면 수주‧납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인적‧물적 제약으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현지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해당 규제 적용 대상 대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참여 기관은 공급망 실사 등 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ESG 관련 교육과 세미나 개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EU 수출 비중이 높거나 ES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올해 공급목표의 78%가까이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7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31조1285억원(약 13만2188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된 총 금액 46조7357억원(20만3656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5조6000억원(약 7만1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7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8조2322억원(7만3435건)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10조5645억원(4만9684건)으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3318억원(9069건)으로 7.5%였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공급 목표 대비 유효신청액은 7월 말 기준 78.6%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에 한해 오는 11일부터 대출금리가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