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2307, 2023. 1. 12.)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A사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10861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얼굴을 모르는 B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로 수령·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함정수사'로 검거됐다. 범행 제보를 받은 경찰이 체크카드를 마련해 퀵서비스로 보낸 뒤 A씨가 카드를 받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카드) 보관죄'가 성립하는지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1.7.22.선고 2020노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해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성실·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휴가를 낸 직원에게는 "나는 연가도 못 가는데 너는 연가를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하직원은 A씨의 말에 수수료를 물고 외국 여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다른 직원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A씨로부터 "다음 인사에 다른 부서에 보낼 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송을 낸 A씨는 "내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음해하려 꾸며낸 것이고, 해외여행을 취소한 직원은 자유의사로 취소했으며 병가를 내려던 직원 역시 일을 못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하나로유통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나로유통은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한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이기도 하다.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다. 한전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데, 농협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을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농협법 161조의4는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규정한다. 하나로유통 측은 이런 조항들을 들어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 역시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건(가공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해당 가공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유권해석 당국은 다만 납세자가 당초 행했던 가공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일부 특수관계 법인이 포함된 5개 회사의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조심 2022인6714, 2023. 1. 3.)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G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법인이 B, C, D, F 등 여러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 관련 회사들 전체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법인의 거래처인 B법인은 A법인 대표이사 K씨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C법인은 A법인 종사 직원인 P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 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이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신용카드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간 뒤 약 3천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남을 속임)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대법원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했다. 2심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B씨가 본인의 의사로 A씨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줬으니 A씨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어떻게 썼는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자체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이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했지만,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단일 교섭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직원으로, 영양사·조리사·교무실무사·사무실무사·사서·운동부 지도사 등 50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호봉제 회계직은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무사'를 담당한다. 광주시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 4천여명 중 호봉제 회계직은 133명이다. 호봉제 회계직의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노위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광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환 고용은 고용 창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고용했다. B씨와 C씨는 이 일자리를 얻기 하루 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B씨와 C씨는 한 달 만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1년 뒤 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할아버지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자신 소유 땅을 손주들에게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창고 등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땅값을 산정,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렸다가 납세자의 불복으로 취소한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토지감정평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국세청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도 무리한 감정평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국세청이 과세 불복의 쟁점이 된 땅의 건축물을 빼고 감정평가를 요구, 그렇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며 해당 심판례(조심 2021중6764, 2022.12.26)를 공개했다. 할아버지 A씨는 자신 명의의 땅을 미성년자인 2명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두 손주가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손주들의 부모이자 자신의 자녀인 P가 이런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해뒀다. 증여 방식은 A씨와 손주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2019년 5월 같은 대사관 소속 참사관 감모 씨가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일과 관련해 징계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해 기밀 유출의 실마리를 제공한 참사관 B씨를 징계했는데, A씨는 B씨의 상관이었다. 외교부는 A씨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로 징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외교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징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 이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했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도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혐의자가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무죄와 유사한 결론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또는 A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B사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다. B사는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화물 인수를 거부했다. A사는 자사 소유 컨테이너에 화물을 담은 채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했다. 그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이에 A사는 2019년 3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A사가 화물 운송을 완료한 지 1년을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법 규정상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청구원인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