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29.5℃
  • 흐림서울 29.0℃
  • 흐림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9.5℃
  • 흐림울산 28.6℃
  • 광주 25.7℃
  • 구름조금부산 27.2℃
  • 흐림고창 26.6℃
  • 제주 28.3℃
  • 흐림강화 26.6℃
  • 흐림보은 27.1℃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8.5℃
  • 흐림거제 28.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회사의 권고사직 통해 사직서 제출한 행위 ‘부당해고’일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판례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법적으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판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로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규율을 피하는 방법이자 분쟁을 회피하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퇴직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권고사직이라 하는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해고무효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을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07 ①).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인 것이다.

 

여기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즉, 법원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보는 반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 비진의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우선 법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서 무효로 본 경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대판 1988. 5. 10, 87다카2578), 사업의 양도‧합병‧조직변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일괄사퇴한 경우(대판 1999. 6. 11, 98다18353),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그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수리한 경우(대판 1991. 7. 12, 90다11554; 대판 1993. 5. 25, 91다41750; 대판 1994. 4. 29, 93누16185 등)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리해고될 것을 예상하거나(서울행정 2000. 11. 3, 99구36217),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퇴직 위로금 등 금전상의 이익을 고려했거나(서울행정 2000. 11. 21, 99구15784), 그 당시의 경제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 비진의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았다(대판 2001. 1. 19, 2000다51919.51926; 대판 2003. 4. 22, 2002다65066; 대판 2003. 4. 11, 2002다60528).

 

결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전후의 사정,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