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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

"보험금청구 소송은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냈으니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판결 액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총 15억4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손해계산 방법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유형 약관 해석에 관한 기존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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