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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 안 내려 친구 계좌 은닉한 장기체납자, 1·2심 모두 징역형

항소심서 범행 방조한 친구는 집행유예로 감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땅을 판 돈을 친구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70)씨와 B(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B씨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께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을 여러 필지 팔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4천7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2017년 A씨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아 현금이 생겨 체납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이들의 계좌로 토지 양도 대금을 5억5천500만원을 나눠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교 친구인 A씨의 양도 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짓으로 '빚을 청산한다'는 이유를 대며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보내고, 친구 B씨의 통장으로 4억원을 보냈다.

 

이후 이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체납 처분을 피하고, 추가 양도세 징수도 회피했다.

 

1심은 "기존 체납에 4천여만원에 이 사건 5억여원까지 더하면 A씨가 은닉·탈루한 재산액이 5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며 "B씨도 세무서에 거짓말하는 등 은닉을 도왔다"고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B씨의 경우는 "범행이 방조에 그치고, 범행에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었다"며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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