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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규직 채용전 파견근로자 인건비 증빙까지 내라고?…“국세청 너무하네”

— 김진형 회계사 “국세청이 과도한 증빙 요구하며 경정청구 거부…심판청구로 받아내”
— 심판원 “파견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받으려 파견업체 인건비까지 입증할 책임없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

 

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법인은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국세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파견근로자들은 전환 전 파견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근로 현황은 당연히 파견업체가 관리했고, A법인은 파견업체와 주고받은 노무비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세액공제 증빙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법인이 갖고 있을 리 없는 파견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A법인은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비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제출할 도리가 없었다. 파견근로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니, 파견근로자 당시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현황을 보내달라고 파견업체에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노무비정산서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 등은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속 급여이체내역과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A법인에 요청했다. 특히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A법인에 정규직 전환 전 파견근로 입증을 요구했다.

 

결국 국세청은 A법인이 파견근로자 당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법인은 2022년 5월30일 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해 11월1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A법인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A법인이 쟁점 근로자들이 파견업체 고용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파견근로자 해당 입증 안됐다”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채용 전 파견근로자들의 인건비 증빙을 A법인이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심판원은 “A법인이 급여명세서와 노무비계산서에 적힌 근로자 급여 등을 B사(파견업체)에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B사로부터 받은 점을 볼 때, 파견근로자 급여를 파견업체에 지급해온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4대 보험료 납입도 A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세액공제 요건은 A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를 B사(파견업체)가 실제 파견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의 문제로, B사의 세무자료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지 A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게다가 A법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 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세금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A법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쟁점 근로자들의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니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A법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국 “A법인은 쟁점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으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조특법 제30조의2)을 갖췄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법인의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갖춘 파견근로자를 고용기간 불특정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A법인의 불복건을 직접 대리한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 회계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다수 사업체들이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파견직근로자를 자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조특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세청이 파견근로자 당시 인건비 증빙을 정규직 채용회사인 A법인에 요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사례”라면서 “과세당국이 A법인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지운 점에 착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해 결실을 본 사례이자 해당 세제혜택 조문과 관련해 조세심판에서 최초로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의무화 한 ‘국세기본법’ 조문(제81조의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탈세 혐의가 없다면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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