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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법 도박장 추징금 31억→100만원…대법 "범죄수익으로 특정돼야"

'범죄 수익 의심되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을 시 추징 불가' 재확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48억4천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천 달러(한화 약 1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금을 크게 줄였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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