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는 한국경제 등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1인당 130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력 부족으로 환급기한에 쫓겨 우선 환급금을 내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신의 수익을 얻기위해 부당공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탈세신고에 나서 국가재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 주는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하면서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기고있는 사실을 밝혀 국세청에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기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일제점검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논평 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영문명칭이 기존 'CPTA'에서 ‘CTA’로 새롭게 변경된다. 17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영문 명칭을 CTA(Certified Tax Accountant)로 변경, 사용키로 했다고 밝힌 것인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10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 영문명칭 및 약칭 개선안’을 논의하고 현행 영문명칭과 약칭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세무사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시대,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세무사 영문 명칭을 CTA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월 14일 교보문고와 함께 진행된 김완일 세무사의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주제로 변화하는 세무업 환경 속에서 세무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였다. 현재 세무업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흐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담은 김완일 세무사의 신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기업의별 부속 ‘세무사 미래전략 연구소’의 세 번째 연구 프로젝트로, 2018년 ‘AI와 세무사의 미래’, 2020년 ‘세무업의 변화 트렌드’에 이어 2025년 ‘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와 출판은 기업의별 세무사 협업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며, 공동 저자인 김완일 세무사는 연구에 깊이 참여해 세무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업계의 대표적인 컨설팅 전문가이다. 상속·증여 및 비상장주식평가 전문가로서 세무법인 가나 대표 세무사이자 주식평가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 위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민간위탁 부실 회계감사실태 및 사업비 결산서검사에 대한 허위주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아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외부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연간 22조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민간위탁검증의 정당성 이미 확인됐다”면서 “공인회계사회 소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재의까지 요구해 재의통과된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포하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며,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회계사회에서 이를 ‘회계감사’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임을 명명백백히 확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은 이후 회원 세무사가 사업현장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이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직후부터 100일 간의 집필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회 업무수행기준과 계약서, 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등 필수적인 업무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등 세무사의 세출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 발간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정월 대보름(12일)을 맞아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실버타운에서 중증 어르신 120여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과 윤선용⬝김민지(사회자)⬝김지혜⬝정수민⬝이재원⬝김동기⬝안성훈⬝정수민 위원, 폰콰이어 봉사단, 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공연행사에 앞서 이종탁 회장은 워커힐실버타운 최숙 원장에게 ‘사랑의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을사년 정월 대보름으로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올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회 사회공헌위원회와 폰콰이어가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작으나마 전달한 성금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여 세무사들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달 15일 개교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학교장 백재현)가 지난 12일 제2강을 열면서 ‘준비된 생활정치인’ 만들기에 속도전을 냈다.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2강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선)을 지낸 조상호 세무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조 세무사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원내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으로 3선 광역의원 출신이다. 조상호 전 서울시의원은 개업세무사로 처음 지방의원으로 나가게 된 계기와 출마 준비, 경선 등 조세 전문가로서의 지방의회에서 세무사로 강점, 이후 구청장 도전과 실패 과정 등 솔직한 경험을 모두 공유했다. 조 전 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세무사가 답이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살피고 이를 위한 법안이나 조례 등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조세와 재정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회원은 전문자격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정당과 지역을 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정치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선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발표자로는 광장 디지털금융팅 공동 팀장으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나선다. 이정명 변호사는 현재 광장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 발행)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서비스 지정 관련 성공적 자문 경험이 있다. 이정명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목을 받아온 조각투자 사업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으로 편입될 발판이 마련된다는 의미”라며 “이번 설명회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두고 "사업비 부당집행 차단이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회계사회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 복구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이 허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와 관련 "사업자를 위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45개 민간위탁사업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재정통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전날 열린 회계 현안 세미나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당구장에서 ‘제1회 국세동우회 국세인 당구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세동우회 소속 당구동호회(임승룡 회장)를 결성한 후 제1회 회장배 친선대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 김대지 전 국세청장, 이병국 전 서울국세청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석한 전형수 회장과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이 행복해지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면서 당구동호회의 발전을 기원했고, 임승룡 당구회장은 ‘대회사’에서 바쁜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전형수 회장, 김대지 전 국세청장, 이병국 전 서울청장 등 내외빈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승룡 당구회장과 회원들은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임 당구회장은 “당구동호인 모임이 국세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품격있는 스포츠인 당구경기를 통해 친교를 나누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당구동호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