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 상정했고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업시 지원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증여공제’도 추가됐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신고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천만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식 116억원어치에 대해 매도스왑 주문을 내고 체결했다. 이로 인한 A사의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A사는 블록딜 거래 협상 이후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돈이 전체 평균 양도소득의 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낱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자 상위 10%의 전체 소득은 66.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양도소득의 72.7%에 달하는 수치다. 상위 10%의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자들의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1억3690만원)의 7.3배에 달했다. 총결정세액은 21.1조원(82.4%)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31.9%로 전체 평균 실효세율의 1.1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고한 양도소득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한 2020년보다 소폭 햐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급등 이전인 2019년보다 22조원 넘게 많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 건수는 66.4만건이었다. 전체 양도자산 건수는 107.8만건으로 토지(56.1만건, 52%), 건물(24만건, 22.3%), 주식(23.1만건, 21.4%) 순으로 많았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90.9조원으로 2020년(102.7조원), 2021년(137.2조원)보다는 낮았지만, 부동산 경기 급등 전인 2019년(68.6조원)보다 22.3조원 늘었다. 2022년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25.6조원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28.2%이었다. 5년 전보다 신고 건수는 12.5%(9.5만건) 감소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23.2%(17.1조원), 총결정세액은 43.8%(7.8조원) 많았다. 신고 한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자 상위 10%의 1인당 평균소득이 1억7849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 평균 금액인 1억7397만원보다 452만원(2.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상위 10%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4조원(54.3%)으로 5년 전보다 52.6%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41.5조원(85.9%)으로 5년 전보다 51.5% 늘었다. 종합소득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29.8조원, 19.5%)으로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6.4조원, 1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7조원, 14.8%) 순으로 높았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477.4만건, 41.6%), 부동산업(177.6만건, 15.5%), 도매 및 소매업(155.5만건, 13.6%)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3647만원)에 비해 566만원(15.5%)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2.2%, 2021년 5.1%, 2022년 4.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경기(4321만원) 순이었다. 최하위 지역은 제주(3565만원), 강원(3652만원), 전북(3656만원), 인천(3763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대비 56만명(2.9%) 증가했다. 소득이 낮거나 면제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수는 690만명(33.6%)으로 전년도보다 2.0%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억을 넘는 연봉자 숫자가 13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1억 초과 연봉자 수는 131만7000명으로 2021년보다 19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5930만원에 달했다. 2021~2022년 사이 1억 초과 연봉자는 40만100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1억 초과 연봉자들의 수입은 총 209.8조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24.2%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37.1조원으로 1인당 소득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돈의 비율은 17.7%였다. 상위 10% 근로자 전체 소득은 277.3조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3506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결정세액은 42.8조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에서 세금의 비율은 15.4%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