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구입했어도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19일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신축건물인 단독주택(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동업자와 매수했다. 이후 2015년 5월26일 해당 토지 및 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년 7월14일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 쟁점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됐다. 청구인은 해당 구청에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14억3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4305만원, 농어촌특별세 59만원, 지방교육세 430만원 등 총 479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5년 6월15일 해당 구청에 쟁점 건축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졌고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C·D씨는 공동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천100여㎡·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이 건물은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못 한 상태였다. 2009년 C·D씨는 자신들의 지분 1천400㎡(약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속히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분은 A 교회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이후 A 교회는 C·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행정청상 건축주가 B·C씨였다는 점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카드사가 고객을 속이고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03년 6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A사의 보험 종목을 위탁받아 보험 모집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전화 판매 방식으로 퍼지고 있던 '카드슈랑스'(보험사와 카드사의 연계 판매 보험 상품) 형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이런 위탁 보험 모집을 검사해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고객에게 보험이 아니라 은행의 적립식 저축 상품이라고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 공제 금액 설명 없이 마치 납입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점, 이자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B사는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은 A사가 보험 계약자들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특정 법인의 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 이익이 나는 것으로 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세 분야 행정심판 당국의 결정이 최근 나왔다. 국세청은 당초 특정 법인이 보유한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한 거래에 대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거래로 해석, 상증세 법령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특정법인으로부터 추징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이 투자자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해당 법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물린 조세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해당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1서5435, 2022.08.18)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외광고업, 광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21일 설립된 B법인은 이듬해 관련 다각화 차원에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철강 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일로 지게차 운전석에 발이 끼어 몇 분 동안 지게차에 갇혔으나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다시 맡지 않았지만, 이듬해 5월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유사한 사고 위험에 놓인 모습을 보다가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심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B씨에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도, 보험 가입자인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보험사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원장 B씨는 A 보험사에 가입된 비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를 놓고 비급여 진료비로 총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A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 보험사는 이후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법정 비급여 진료' 기준인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2015년 부당이득금(비급여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법정 비급여 진료', 안전성 확인이 안 된 '임의 비급여 진료'로 나뉘는데, 트리암시놀른 주사는 신기술 평가를 못 받았으니 '임의 비급여 진료'라는 주장이었다. B씨는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의료법상 허용된 진료 행위인 만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 출신 부부가 평생 알뜰살뜰 살면서 모은 돈을 관리하면서 부부가 서로 피치 못하게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국세청이 사전증여로 봐 상속세를 물렸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조세 불복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은 사내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한 아내가 평생 이래저래 모은 돈을 남편의 지방 근무지 전세자금에 보태려 남편 계좌로 송금했다가 나중에 전세 거주가 필요없게 되고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의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되돌려 받은 것을 사전증여로 봤는데,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결론 지웠다. 조세심판원은 22일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진단급여, 절약과 재테크로 형성한 재산을 남편 지방근무지 전세금에 보탰다가 나중에 주택 부부공동명의를 반환한 것을 국세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봐 상속세에 추가하자 납세자가 불복한 조세심판청구건을 심사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2502, 2022.8.4)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대법원 판례(96누3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B씨는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B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가 내세운 면책 결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A씨와 아들 사이도 단절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친자 확인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며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써 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B씨의 상고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의 쟁점은 유언에 따른 증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을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각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던 서울 종로구청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00홈시스 주식회사(이하 ‘00홈시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00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년 3월 24일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원고는 2014년 8월 6일 그 중 45,346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한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2016년 8월 29일 양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세무서장은 2016년 9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됐거나 사업장이 폐업됐다면, 법적인 근로자의 지위가 사라진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아낼 이익도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에 간부 이발소를 열기로 하고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2016년 8월까지 두 차례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B사단 측은 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한 뒤 5월 말 이발소 문을 닫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정년을 맞거나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검색했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여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 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 2021구3100, 2022. 7. 13.)를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