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
  • 구름조금강릉 6.0℃
  • 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5.2℃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7.9℃
  • 맑음부산 10.6℃
  • 구름많음고창 6.7℃
  • 구름조금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5.3℃
  • -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수원법원, ‘인문환경 도시계획, 원고적격’ 최초 판결

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 환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 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박탈하는 부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의 의견청취에서 안양시민들의 의사는 49층 오피스텔을 취소하고 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인데도 이를 왜곡해 반영했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절차적 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