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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고용창출이 지원금제도 본래 취지...전환고용은 적용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환 고용은 고용 창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고용했다. B씨와 C씨는 이 일자리를 얻기 하루 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B씨와 C씨는 한 달 만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1년 뒤 고용노동청은 그간 A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주는 것인데 B씨와 C씨는 1단계를 마치기 전에 A씨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돼 있었으니 부정 수급이라는 것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B씨와 C씨가 28시간 아르바이트에서 44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된 시점에 실업자가 아니었다며 사업주 A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령이 '실업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지원금 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령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했더라도 해당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라며 "설령 A씨가 두 사람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다가 주 30시간 이상으로 '다시 고용'했다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참가가 가능하고, 패키지를 이수한 B씨와 C씨를 정식 고용한 자신의 행동은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 취지에도 들어맞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주당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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