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0℃구름많음
  • 강릉 6.9℃구름많음
  • 서울 4.0℃박무
  • 대전 0.6℃맑음
  • 대구 1.3℃맑음
  • 울산 2.7℃맑음
  • 광주 1.8℃맑음
  • 부산 6.5℃맑음
  • 고창 -2.1℃맑음
  • 제주 5.6℃구름많음
  • 강화 1.0℃흐림
  • 보은 -4.3℃맑음
  • 금산 -3.4℃맑음
  • 강진군 -1.7℃맑음
  • 경주시 -2.4℃맑음
  • 거제 1.9℃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 대법 "고용창출이 지원금제도 본래 취지...전환고용은 적용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환 고용은 고용 창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고용했다. B씨와 C씨는 이 일자리를 얻기 하루 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B씨와 C씨는 한 달 만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1년 뒤 고용노동청은 그간 A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주는 것인데 B씨와 C씨는 1단계를 마치기 전에 A씨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돼 있었으니 부정 수급이라는 것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B씨와 C씨가 28시간 아르바이트에서 44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된 시점에 실업자가 아니었다며 사업주 A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령이 '실업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지원금 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령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했더라도 해당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라며 "설령 A씨가 두 사람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다가 주 30시간 이상으로 '다시 고용'했다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참가가 가능하고, 패키지를 이수한 B씨와 C씨를 정식 고용한 자신의 행동은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 취지에도 들어맞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주당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