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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직원 연차 막고 셀프 추천 표장받은 공무원 징계 정당"

'갑질' 공무원, 성실·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 위반 감봉조치 불복 소송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해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성실·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휴가를 낸 직원에게는 "나는 연가도 못 가는데 너는 연가를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하직원은 A씨의 말에 수수료를 물고 외국 여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다른 직원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A씨로부터 "다음 인사에 다른 부서에 보낼 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송을 낸 A씨는 "내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음해하려 꾸며낸 것이고, 해외여행을 취소한 직원은 자유의사로 취소했으며 병가를 내려던 직원 역시 일을 못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A씨의 지시를 전달한 부서 내부 보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A씨는 또 2019년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자 본인 전결로 자신을 단독 추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적 심사를 거쳐 우수공무원 추천 대상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상급자가 독단적으로 추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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