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9 (토)

  • 흐림동두천 13.1℃
  • 맑음강릉 16.9℃
  • 박무서울 13.3℃
  • 맑음대전 10.4℃
  • 박무대구 9.8℃
  • 구름많음울산 16.1℃
  • 구름많음광주 14.6℃
  • 구름많음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4.0℃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12.0℃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10.0℃
  • 구름조금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9.1℃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주인 속이고 분실물을 취득했다면 절도 아닌 사기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이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