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거듭 강조했다. 6일 금감원은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필요시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로운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겨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배당 등 주주를 고려한 주주환원정책 뿐만 아니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거수기’ 지적을 받았던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도록 칼을 빼든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측근을 이사회 멤버로 두는 구조 때문이라는,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6.7% 수준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는 경영전략은 물론 내부조직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그런데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가 그간 경영진 방침이나 행태를 견제 또는 감시하기보단 대표이사 등의 행태를 추인하는 역할밖에 못 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받아온 이유다. 이에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가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민생금융 감독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및 감독업무 쇄신,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 4대 추진전략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발 시장 위험 확산 대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포함해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지면서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식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미국 긴축과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과 부동산, 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 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기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꼽았다. 이어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꼽았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험 징후 발생 초기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대응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위반행위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세부 평가 항목은 ▲ 위반행위 동기 ▲ 위반행위 방법 ▲ 부당이득 규모 ▲ 피해 규모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 초기 금융권 수장 인사가 지난해 말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을 시작으로 BNK금융에 이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까지 내정하면서 마무리됐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교체되면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연임 불가'였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 임기를 두세차례 연장하는 행태는 이번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당분간 관치와 투명성 확립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들어 물갈이 신호탄은 신한금융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차기 회장 후보 대상의 최종 면접 자리에서 돌연 '용퇴' 의사를 밝혀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이 회장으로 내정됐다. 며칠 뒤인 12일에는 NH농협금융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 손병환 당시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 지난달에는 BNK금융지주 회장에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선정됐다. 전임 김지완 회장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7일 회장직에서 스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신임 금융위 대변인에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과장은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나급)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 전 과장은 구정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4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지난달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한 것을 두고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로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근접 무선통신(NFC) 기술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출시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올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올해 올해 1분기 중 금융권의 처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펀드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는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오는 6월 출시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 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충족하는 19~34세 청년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 유스 등 저금리 자금 공급과 청년 특례 신속 채무 조정 운영을 통해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 청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병행하고,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초창기 모기지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우려가 많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과거 PF발 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을 보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차원에서 정상 사업장이 일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 예상 PF에 대해선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DSR 원칙을 계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