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익산시는 1조5천68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82억원(5.2%) 늘어난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375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8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이차보전 2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원 등이다. 맞춤형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33억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19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45억원),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30억원) 등을 포함했다. 또 관광·역사 및 체육 분야는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101억원),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67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 아카데미 건립(32억원),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18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지원(39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지급(143억원), 출산장려금 지원(22억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8억원), 국가 예방접종(41억원)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다소 늘어났다. 이 예산안은 25일부터 시의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양시는 올해 본예산 1조5천415억원보다 1.5% 증가한 1조5천6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3천142억원으로 올해 대비 67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천498억원으로 454억원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회복, 건강과 안전, 따뜻한 복지 환경, 문화예술 메카 조성, 균형과 성장의 조화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43억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20억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15억원,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 5억원, 청년층 월세 지원 2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8억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94억5천만원, 에코그린센터 조성 42억7천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35억원,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감시시스템 구축 2억3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포항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보다 984억 원(4.04%) 증가한 2조5천342억원의 역대 최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냈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과 자체 세입인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 일반회계는 590억 원 늘어난 2조2천309억 원, 특별회계는 394억 원 증가한 3천33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의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정부예산 3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천590억 원가량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4천40억 원, 생태도시환경과 도시기반 조성 5천240억 원, 시민 안전과 행복증진에 9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00억 원,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에 60억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에 90억 원, 공원부지 매입 600억 원, 생태하천 복원 130억 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243억 원, 포항종합운동장 재건축 115억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131억 원 등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주시는 1조5천6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3천850억 원, 특별회계는 47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330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4천895억 원보다 755억 원(5.1%) 늘었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1천280억 원 이상 확보한 것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대규모 투자사업 배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 36억 원,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78억 원, 폐철도 활용사업인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10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36억 원 등을 배정했다. 지방채 200억 원 조기 상환,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잔액 95억9천만 원 조기 상환을 통해 빚을 줄이는 데도 힘을 쓴다.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는 8천55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7천509억원보다 13.9%(1천46억원)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천705억원, 특별회계 850억원이다. 세출 분야별로는 산업·경제·지역개발 2천322억원, 사회복지 2천321억원, 문화·관광 790억원, 환경 265억원 등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인하했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대폭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었다.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줄이기는 했지만, 인하 자체는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 증가한 28만명으로 늘었고, 고시 세액은 216%나 증가한 3조9000억원이 더 걷힌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전체 고지 인원의 51.2%에 달하는 48만5000여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다. 다만 1주택자도 13만2000여명이 2000억원을 내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6만2000명을 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을 대신해 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무산된 경우 주식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산으로 인해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자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2016~2020년 세금 대신 받은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달한다. 물납주식 중 상당수는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묵혀두고 있는 세금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는 물납 비상장주식은 5634억원(334종목)에 달한다. 평균 보유기간은 10.8년에 달한다. 게다가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물납 주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세금은 바닥을 치게 된다. 이를 악용해 탈세 및 편법승계 수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하고, 팔리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탈세수법을 방지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행법인에 물납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함께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주요국들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선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5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각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 및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세금제도 내에서도 개편이 이뤄지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정책학회는 탄소중립 2050에 맞추어 산업계가 고려해야 할 세금제도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16일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한 이견은 예산심의에서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당시 초과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를 웃도는 333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추경에 사용하기로 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소위원회에 올랐지만, 논의 첫날 여야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다.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차등공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가 9억원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거주 40%) 중 보유공제를 양도차익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여야는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누었다. 현행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매매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하지만, 물가상승, 주택 매매 상승률 수준을 고려할 때 13년이나 지난 현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여야가 파열음을 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초과 세수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한 16일 오전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라고 했다가 여당의 과소 추계 지적이 이어지자 오후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하면서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늘었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5위를 자랑하던 신풍제약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았다. 16일 세무당국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9월 신풍제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었다. 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법인세 등 세금을 추징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와 최대주주·계열사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이미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수백억 대의 추징세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신풍제약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150억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조사 후 2년간 법인세 240억원을 납부했다. 2016년 세무조사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7년에는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019년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0여일 남짓한 대선을 앞둔 여야 유력 후보들이 연일 세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조세 정책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약 발표 이전에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도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분별없이 남발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 제도는 여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 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5조1천138억원으로 전년 실적치 대비 4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올해 본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부활하는 개정 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조세소위는 연간 총수입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 도입됐다.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공제요건이 단순해 알짜 공제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율이 99%에 근접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자 2016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3년 추가 연장돼 2019년부터 폐지됐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소규모 사업자가 어렵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부활 논의가 폐지 2년만에 부활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은 법안 통과시 ‘총수입 금액 3억원 이상’, 2022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