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가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인해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로 인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고 성토했다.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은 성명서에서 “2007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을 발견됐으나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 33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며 “신세계그룹이 올해 또다시 1천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운용한 사실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국세청은 거부했다”고 국세청을 성토했다.이들 의원들은 또 삼성SDS가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해 “삼성SDS직원이 국세청 전산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 다시 삼성SDS로 복귀해 NTIS 개발 사업을 수주한 사실, 특히 최저가 입찰업체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 삼성SDS 대표의 증인채택을 국세청이 방해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과 한화그룹 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영세개인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지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사실상 있으나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전국의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405만595명으로 한해에 8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기,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 관내 개인사업자 폐업이 13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87만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그러나 이들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정 지원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가 지난 5년간 5,817명(154억), 그리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33명(7.2억)에 불과했다. 폐업 개인사업자의 0.14%만 국세청의 세정지원 혜택을 받은 것이다.박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폐업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국감에 이어 서울국세청 국감에서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및 내부거래가 도마에 올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11일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연근 서울청장을 상대로 “신세계건설이 이마트, 초호화골프장 등 내부거래를 상당히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적절성이 검증 받는다”며 “하지만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는 깜깜이 조사로 어느 누구에게도 검증받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누가 조사하는지, 어떤 혐의를 잡고 있는지, 범칙조사는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래서는 투명한 조사가 될 수 없다”며 “그러다보니 여러 이야기가 들린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세무대리인이 서울청을 출입한다는 사실도 지적하며 “신세계의 세무대리인이 서울청 조사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은지 의혹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사적관계 등 위반된 출입은 엄정히 방지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총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총체납 잔액은 3조 2132억 원으로 전체 국세청 체납잔액 7조 8160억 원의 41%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서울청의 1년이하 체납액은 1조 9592억 원으로 전체 1년이하 체납액의 33%였으나, 2년이상 장기체납액은 1조 2540억 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이상 장기체납의 64%, 3년이상인 경우는 7131억 원으로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68%로 나타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액별로 서울청은 국세청 전체 1억 원이상 고액체납의 63%(1조 7204억 원)를 차지했고, 10억원이상 초고액 체납에서도 79.2%(1조 2588억 원)에 달했다.서울청의 3년이상 장기체납의 점유율은 68%, 10억이상 고액체납은 79.2%로 중부청(22.7%, 16%), 부산청(3.3%, 10억 이상 체납없음)과 크게 비교됐다.또한 국세청 전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만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징세부터 소송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심사청구 건수는 매년 낮아지는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5천건에서 6138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세관청 내에서 이뤄지는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2012년부터 인용률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 6개 지방청 중 각각 26%와 28.2%로 인용률 1위를 차지했다.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과 역시 서울청의 인용률은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평규 s인용률을 상회했을 뿐 아니라 순위도 항상 상위 1~3위에 머물렀다.또, 조세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청구에서도 서울청은 2014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항상 인용률 1위에 올랐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소송 패소율로, 서울청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패소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국세청 관내 26개 세무서의 체납징수가 지난 5년간 비강남권의 경우 5년간 112억원 줄었으나 강남권은 오히려 82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은 잘 걷히는데 반해 고액체납만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고액체납이 많은 강남권에 대한 강력한 체납방지 및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11일 서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6개 서울 관내 세무서의 5분의 1 수준인 강남권 세무서 5개(강남, 반포, 삼성, 서초, 역삼세무서)가 서울청 전체 체납의 4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강남권의 체납액은 5년간 112억원이 줄었으나 강남권의 체납액은 5년간 8212억원 늘었다. 2015년만 보더라도 서울청 체납 발생 총액은 8조6156억원으로, 이 중 강남권은 3조5695억원, 비강남권은 5조461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0년 기준 서울청 체납 발생 총액 7조8056억원에 비해 10.3%p 증가한 것이며, 비강남권이 5조573억원에서 2%p 증가한 반면, 강남권은 2010년 2조74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웅 중부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연근 서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좌)과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우)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