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매년 5월의 신록이 푸르러지는 때가 되면, 세무관서나 세무업계도 엄청 바빠지기 시작한다. 3월 법인세의 신고가 끝난 후, 곧 이어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로 부산해지기 때문이다.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은 개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못했던 각종 공제자료도 이때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무관서 입장에서도 참으로 바쁜 달이 5월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어디 좋은 세무사 없어?”라는 질문이다. 세무서 직원들이야 당연히 어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 줄 리 없으니, 친구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질문하기 마련이다. 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5조1000억 원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가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번 심리는 열흘 동안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심리 첫날인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회의실에 입장했고 오전 9시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한국 정부 측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우언 6개 유관부처 합동대응팀과 론스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심리 첫날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놓고 론스타 측과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이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HSBC와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해 2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으며, 8000억 원대의 국세청 과세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측은 당시 론스타를 둘러싼 국내 사법절차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직장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SNS기자단을 발족했다. 국세청은 5월 15일 ‘국세청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방송인 오상진(전 MBC 아나운서)을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국세청 SNS기자단은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을 통해 국세청 주요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기자단의 멘토로 위촉된 방송인 오상진은 활발한 SNS 활동과 방송사 업무경험을 살려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전달, 기자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전파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 SNS 기자단이 15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 및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개발, 7일 저녁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아직 환급대상자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통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접속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연봉이 정확한 지를 한 차례 확인한 뒤 이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결과화면을 보여주는데,이런 간단한 절차만으로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와추가환급세액을5분 이내에 알아볼 수 있다.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직장인들 다수가 자신이 보완입법으로 얼마를 환급받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 각종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달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회사는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또한 재정산 환급금을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다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재정산에 따른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또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맹은 “일정이 매우 촉박해 회사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회본회의를통과한연말정산보완대책소득세법개정안이오늘임시국무회의의결을거침에따라지난해자녀를출산한신혼부부들도환급절차에나설수있게됐다.기획재정부는12일이번에처리된소득세법개정안으로근로자1인당평균7만1000원정도가돌아갈예정이라고밝혔다.■출산‧6세이하세액공제동시적용…최대45만원환급그렇다면지난해아들이나딸을낳은신혼부부는환급세액으로얼마를돌려받을수있을까.몇가지경우에따라환급액은달라진다.만약지난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회본회의를통과한연말정산보완대책소득세법개정안이오늘임시국무회의의결을거침에따라추가환급대상자들이본격적인환급절차에나설수있게됐다.이번에처리된소득세법개정안은근로자약638만명에게추가환급분4560억원가량을환급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1인당평균7만1000원정도다.■근로자면모두가대상?…2월연말정산결정세액‘0원’이면대상자아니다이번연말정산보완대책으로모든근로자가추가환급대상에들어가는것은아니다.지난2월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국세청은 만약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증빙 등을 통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시에는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이라고 해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13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5월은 위기이자 기회의 달"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완벽한 집행 주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신고 등이 집중된 5월을 맞아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완벽한 세정업무 집행을 요청했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지난 5월 11일 본․지방청, 일선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임 청장은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660만 명, EITC․CTC 신청 대상자 약 25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638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0만여 명이 신고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임 청장은 “5월은 국세청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 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해 5월 신고업무를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