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금융신문)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26일연500만원이하저소득층의근로소득공제율을2013년세법개정이전으로환원시키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개정안은연간총급여500만원이하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율을현행70%에서80%로환원하자는내용이골자다.이번개정안이통과될경우연간총급여334만원초과500만원이하구간62만명의근로자들이다시부양가족공제요건에해당하게된다.현행세법에따라부양가족공제를받기위해서
(조세금융신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80% 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켜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이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원~500만원이하 구간의 주로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6일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70% 를 80% 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3000만원~45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도 다소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며 누진적용으로 세금폭탄을 받게 된 바 있다. 정부는 대부분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 간편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지난 2월 23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가도입됐다.이에 따라납세자는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어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전자불복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에따라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이 이제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25일오후2시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국세기본법상국세불복제도의개선방안'세미나를개최한 가운데 이동식경북대학교교수가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25일오후2시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국세기본법상국세불복제도의개선방안'세미나를개최한 가운데 이동식경북대학교교수가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화상담이폭주하여장시간대기가예상되니홈택스(www.hometax.go.kr)인터넷상담코너를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이개통된23일세미래콜센터(126)에서하루종일흘러나온안내멘트다.이안내멘트는개통3일째인25일현재까지도간헐적으로계속되고있다.국세청은 23일차세대TIS의개통과함께콜센터상담 번호체계를전면개편했다.기존1번인세법상담을2번,2~8번까지있던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등을1번으로한데몰았다.문제는여기에서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25일낮2시제2세미나실에서'국세기본법상국세불복제도의개선방안'세미나를개최한다.이날세미나에는이동식경북대학교교수가주제발표에나설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 해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 과장급 전보 발령 부서(직위)대상자(직급, 성명)前 직위(소속)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서기관 박노신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서기관 배용현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서기관 이부선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서기관 김수종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서기관 박종호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서기관 김기택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서기관 이민교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서기관 박태의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4․5급, 5급발령 부서(직위)대상자(직급, 성명)前 직위(소속)상임심판관실(3) 조사관실(6)서기관 정정회행정실상임심판관실(5) 조사관실(10)서기관 나종엽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2)서기관 이용형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행정실행정사무관 김상술상임심판관실(1) 조사관(3)행정실행정사무관 강필구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상임심판관실(1) 조사관(1)행정사무관 우동욱상임심판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