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이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회의실에 위원들이 담소를 나누며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주형환(오른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소회의실에 회의가 한창이다. 앞서새누리당 나성린의원은이번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세액이10만원을초과할경우2월분급여부터4월분까지3개월간분납을가능하게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상당수국가가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건전성악화를막기위해'부자증세'에나선것으로나타났다.23일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OECD국가평균들의세제개편동향연구'보고서에따르면,2013년OECD평균소득세최고세율은43.3%로집계됐다.이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2009년보다1.9%포인트높은수치다.OECD 국가들의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 2000~2013년 <자료제공=OECD>소득세최고세율은2000년대이후하락추세를보이다가2009년41.4%로최고점을&nb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을 하루 앞둔 오늘 국세청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시스템 점검에 동참했다. 사진은 이날 연휴에도 불구하고 환하게불켜진 중부청 산하 A세무서의 모습.<사진 =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TaxIntegratedSystem)의개통을하루앞둔22일설연휴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국세청직원들은출근길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국세청은23일차세대TIS의본격적인개통을앞두고최종테스트를위해21일긴급히본청과지방청,일선세무서직원들에게출근을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차세대국세행정추진단의한관계자는“2시부터&n
(조세금융신문)최근국회에서연말정산보완대책이논의중인가운데직장인들의 2월월급에는 당장 '세금폭탄'은없을것으로보인다.연말정산환급액은2월월급에돌려주되추가납부세액은3월부터징수할예정이기때문이다.또한추가납부세액이10만원을넘는근로소득자들은3월중직장에서'일시납'과'3개월간분납'중선택해신청하면될것으로보인다.최근국세청은연말정산추가납부대상인근로소득자들에대해원천징수적용을3월로미뤄줄것을각기업에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연말정산은&n
2014 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
(조세금융신문)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함에 따라 국가간 인력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각국의 과세당국은 납세자 정보 및 과세자료의 공유를 위한 국제공조를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3월에 타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시작으로 금융정보를 통해 과세정보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OECD회원국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세무신고의무는 파견국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세무의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국내 세법상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는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100% 직·간접 출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즉,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결국 유권해석에서는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