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혜전대학교(총장 이세진, 이하 혜전대)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15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혜전대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창업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MOU 체결로 조세금융신문과 혜전대는 유통경영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알선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연계 교육 등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은 내년 1월 설립예정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본사의 이번 협약식은 대학으로서도, 지방권으로서도 최초라 의미가 크다”면서 “조세·금융 뿐만 아니라 혜전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업 분야에도 발 벗고 나서 컨설팅 및 교육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진 혜전대 총장도 “조세금융 분야 전문 미디어와의 MOU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교의 열린 마인드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학생들의 조세·금융 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타 분야 창업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번지 쉼터빌딩에 새청사를 이전하고 1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하게 된 남양주세무서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14일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김창열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은 “남양주지역세무사회는 31명의 세무사가 있어 아직 열악한 편이다. 남양주세무서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 2017.5.11.부터 2017.6.30.까지 000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000을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000의 과세자료 중 000(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거래처인 주식회사 000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3. 000에서 제빵제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000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층(연면적 2,335.49㎡,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132.6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무소용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 신고한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3층 일부의 교육실 전용면적 32.37㎡와 해당 교육실 등의 출입구 부분 전용면적 9.36㎡ 합계 41.73㎡(쟁점면적)에 대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중과 신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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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를 배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1940년생인 피상속인이 2013.10.17. 사망하자,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14.4.30.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상속재산가액 000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000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액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모드를 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재산분할기한)이내인 2014.6.5. 쟁점부동산 중 토지 24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재산상속’등기(단순상속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 000은 2014.5.2. 청구인 000을 피고로 하여 000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너103)을 제기하였는데, 2015.7.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리스트로 납세고지서를 대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 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3. 체납자 000주택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당시 지방세 체납액 000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체납세액 000(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징수금을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징수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나부기한, 납부장소와 징수할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줬으므로 청구인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9. 000, 201호(대체주택)를 취득하고 2016.11.10. 000 501호(청구인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이 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배우자 채000이 2007.1.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000, 402호(쟁점주택) 외 11개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특례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이 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