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친인척 명의로 가공 지출된 일용인건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가공인건비 명의자 조사만 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출이 불분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친인척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000원 상당에서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4명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3.5.~2019.7.30.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추인된 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쟁점전체인건비)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000은 현장소장(강000 등 24명), 나머지 000원은 대표이사 백000· 이000, 상무 이000·노000 둥 임원 4명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9.4.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체인건비 상당의 2009년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다른 조사결과를 포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조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한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앞서 제시한 ‘실제 고용 후 지출(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증빙이 없어 차명임금지급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지출한 현장소장으로부터 지불사실확인서(현금 지급의 액수, 목적, 장소, 수령인 등 기재)를 받았고, 특히 사실관계의 인정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장소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수령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들 자료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각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전도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인건비의 지출증빙(300쪽 상당)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조사청이 해당 증빙자료 중 금융거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쟁점전체인건비에 대하여 현장소장 및 본사 직원의 친인척 등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재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하게 손금을 계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을 납부한 점,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였거나 금융거래내역으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비용, 외국인 및 신용불량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외에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사 기간 중 조사청에게 쟁점전체인건비 중 지급 및 수취사실이 확인된 쟁점인건비의 내역 및 지급자· 수취자의 각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친인척 등 명의자에게 그 수취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작성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0198, 2020.11.30.)을 내렸다.

 

[주 문]     

☎<별지> 기재와 같이 000지방국세청장이 2019.9.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원 및 0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000원(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2016년 000, 2017년 000, 2018년 000원)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