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의하면 2006년 7월경 000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9개의 건설출자자 등의 재무적출자자(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등과 함께 2008.1.16. 000주식회사(쟁점법인)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와 이행약정(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 사건 풋옵션)를 갖도록 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000원 및 보장수익 000원(쟁점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1,851,946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옵션프리미엄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9.3.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차용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이므로 지급시점인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과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투자자 자격으로 공동인수한 일반주주에 불과하고, 다만 000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할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000 등과 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건설출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풋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우발성황만 존재하였을 뿐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식매매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통상의 주식매매거래에서 ②동일한 주식거래자 간의 ③환매조건부 계약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①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②청구법인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③000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투자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동일한 주식거래자 간의 환매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있는 주식매매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2280, 2020.12.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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