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이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에서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 비과세 신청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2일까지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특히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따라서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총 642만 명으로,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했다.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난해 세법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신고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변경된 내용들도 생겨났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상향 조정됐다.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연금소득 적용대상이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조세금융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지난해보다 40% 축소한 1만8천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
(광주=조세일보) 광주지방국세청산하서광주세무서(서장이광영)가전남영광지역납세자및주민들의민원편의제공을위해지난4월30일 영광출장소를개설했다.지난 4월7일광주지방국세청은광주첨단지구주민들의원거리민원업무의불편을해소하기 위해청내민원창구를개설함으로써주민들의많은호응을얻어왔다.이어서광주세무서도간단한민원서식때문에먼거리인서광주세무서까지방문해야했던전남영광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광주세무서영광출장소를개소한것으로알려졌다.이로써영광지역납세자들은현지에서사업자등록신청은물론국세제세신고서접수, 세무상담등각종서비스를받을수있게됐다.서광주세무서김안식운영지원과장은″원거리납세자의불편을시급히해소하게돼다행이다″며″앞으로도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광주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예정고지분 납부 마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몇몇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다.이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데다 홈텍스 전자신고‧우편신고 유도, 자기작성 교실이용 및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분산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올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 안내와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사전예고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청 관내 각 세무서의 사전에 짜임새있는 관리와 홍보에 힘입어 예상 세수액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부가세관련 민원인 김모씨(40,광주광역시 남구)는 “종종 민원차 광주세무서 방문시 주차문제로 애를 먹었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진도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국세청이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청해진해운의 주주사인 천해지와 아이원아이홀딩스,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등 모두 4개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 본사에는 30여명의 조사요원들을 투입했다.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역회탈세 혐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금융당국도 이들의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국세청은4월 20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기도안산시,전남진도군소재납세자에대하여세정지원을적극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세정지원대상은여객선침몰사고및구조활동지원과관련하여직·간접적피해를입은탑승자가족·어민등이다.피해납세자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예정신고(4.25.기한)․납부기한을최대9개월까지연장하여주고 이미고지된부가가치세(1기예정분)의경우최장9개월까지징수를유예하기로 했다.그리고 국세환급금이발생하는경우에는최대한기일을앞당겨지급할예정이며,현재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체납처분의집행을최대1년까지유예할예정이다.또한 5월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받을수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자원봉사,구호금품등을제공한경우그용역의가액등에대하여법정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다.그외에도재해로사업용자산을20%이상상실한경우,현재미납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그상실된비율에따라세액을공제받게된다. 세정지원을받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우편․팩스․방문에의해신청하거나,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납세자가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피해사실을직접수집하여직권연장및유예등세정지원을적극실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