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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사후검증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

국세청, 검증건수 대폭 축소 등 사후검증 실효성 제고

(조세금융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지난해보다 40% 축소한 1만8천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를 철저히 사후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장 직권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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