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2만4천명… 6월 2일까지 신고

신고안내 전담제, 임시 HTS 개별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도 개별 안내했다.


이외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한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24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해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