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제 한도 5억원인데,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을 고려해 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직접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이보댔지만, 면제 한도가 5억원인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2년째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 이외에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함께 적용되는데, 중도인출이나 자익신탁 제한,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등 요건이 복잡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가족신탁 세제 개선방안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동산을 개발신탁 내지 토지신탁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부동산을 재 신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1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신탁법은 제 3조 제5항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회사의 재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영표 변호사님께서는 복지형 가족신탁 중 부동산을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오상민 변호사(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토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와 상속신탁'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오영표 변호사께서 주식신탁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법상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의결권과 배당권은 모두 형식상 주주인 수탁자가 가지는 것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의결권 행사 및 배당재원의 분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라면서 토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자세한 토론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실제로 신탁 10만건이 체결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3세대 혹은 4세대의 가정의 문제를 정리하는데에 신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정식 센터장의 의견이었습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토론을 맡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에서 센터장을 맡고 계신 배정식 센터장은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젠 가정에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상속문제, 치매문제, 자녀의 증여문제가 골고루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신탁' 개념을 확장해서 '웰 리빙(Well-living)'에 대한 개념을 세대별로 같이 봐야한다고 했는데요. 배정식 센터장은 '유언장'과 '신탁'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아무리 공증 받은 유언장을 금융기관에 집행을 해도 상속인들의 모든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잡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신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신탁에 대한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정식 센터장의 토론을 위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박순우 공주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순우 교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신탁을 중심으로 복지를 바라봤다면, 저는 복지를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입장이다"라고 했는데요. 복지의 중심으로 신탁을 바라본 박순우 교수는, 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금은 지원금 수급 조건상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3일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1주제 법제 개선방안을,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고, 좌장은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오영표 변호사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했고, 좌장을 맡은 이중기 교수는 세미나를 위해 열띈 토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 발제를 맡았습니다. 제 2주제 발제자들은 이환구 변호사가 발제한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환구 변호사는 일일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제와 관련해서 증여시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하게 증여시기를 신탁 설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논의되는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받는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익신탁은 증여세가 원래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타익신탁은 증여시기가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 늦춰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를 발제한 이환구 변호사에게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어디로 가는가"와 "신탁의 수익이 있을 때 가족신탁 수익자에게 국민기초생활비 지원은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간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19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로 파악된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이라고 서울시가 전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7천228명으로 늘어 이날 0시 기준 대구시 누적 확진자 7천210명을 넘어섰다. 최근 대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리수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이 대구를 제치고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2.98명으로, 대구(295.92명)의 4분의1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 서초구 사우나 12명 ▲ 도봉구 청련사 4명 ▲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2명 ▲ 동창 운동모임 2명 ▲ 강서구 소재 병원 2명 등이다. 서대문구 요양시설과 중랑구 체육시설 등 여러 건의 집단감염 사례에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됐다. 해외유입은 5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은 4명이다. 산발 사례나 옛 집단감염 등 '기타' 61명,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