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일자리와 관련된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으로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을 공제된다. 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도까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심사청구 관련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렀던 관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화된다. 관세심사위는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심의기구다. 과거 관세심사위 심사청구 심의 결과는 참고사항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심사위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리하게 바뀌었다. 다만, 관세심사위 의결에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했다. 수정수입계산서란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면 허용한다. 관세법상 벌칙사유(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자료 파기 등) 등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이 거부된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번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코 코로나 시대 선제대응을 세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데 그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1/4분기 방역피크, 2/4분기의 경제 피해에 저점을 찍으며 하반기부터 그리고 3/4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당과 밀도 있게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만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계쳬의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소비활력, 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제적인 보강지원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취약계층, 서민층, 중소기업 등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경감과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
공정한 과세와 시장 경쟁력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세수 충당 목적으로 다른 세율이 오르면 국민 전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1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세제에 대해 토론했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개편안의 평가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이 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고, 세수 중립적인 자본차익 과세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를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거래세는 투기거래 방지보다는 세수 측면에서 중요해 보인다"며 "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금융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0.1%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차원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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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액감면 범위를 근로소득자에 맞춰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자에 준하는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입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9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무척 까다롭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365만8000명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7만4000명에 불과했다. 우 의원안에서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혜택과 중소기업 혜택을 현행 유지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월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임차료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개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약금 교부 이후 임대임 동의가 없어도 미납국세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상가가 경매·공매 시 미납된 국세·지방세는 임대차보증금보다도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만일 공매가격보다 국세·지방세 미납 금액이 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2018년 국세 체납 등으로 공매 처분된 주택은 총 1008건으로 이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은 총 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기목적의 주택 단기매매 차단을 위해 내년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세율이 2주택자는 10→20%포인트, 3주택자는 20→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한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 올리는 것을 막고, 투기성 거래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과세율 조정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올라가게 됐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2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세율은 62%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내년 5월 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적용해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기재부 측은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출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개인은 6.0%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3.2%의 거의 두 배이며,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제시한 4.0%보다도 1.5배 높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6→1.2%, 3~6억원 이하는 0.9→1.6%, 6~12억원 이하는 1.3→2.2%, 12~50억원 이하는 1.8→3.6%, 50~94억원 이하는 2.5→5.0%, 94억원 초과는 3.2→6.0%으로 거의 두 배씩 올랐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시가 기준 주택가격 합산 적용세율은 총합 8~12.2억원 보유자는 1.2%, 12.2~15.4억원 보유자는 1.6%, 15.4~23.3억원 보유자는 2.2%, 23.3~69억원 보유자는 3.6%, 69~123.5억원 보유자는 5.0%, 123.5억원 초과 보유자는 6.0%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오는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착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에서는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춰 과세대상을 늘리거나 특정가액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가격 합산 6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범위를 더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등 공제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이 선을 그을 계획이다. 또한,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 차단을 위
정부가 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국장은 우선 국내 상장주식에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주식형펀드 등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란 비판에 대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건의가 있었고 오늘도 지적을 한 만큼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고 국장은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독일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복잡한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7일 오전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지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자정학회 박기백 회장 역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라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회사 및 인사말, 내외빈 축사 △개회사: 김병욱 국회의원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축사: 윤후덕 국회의원(기재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