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대열 전 송파세무서장이 세무사로 변신해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한다. 지난 6월말, 35년간 몸담았던 국세청을 떠난 최 세무사는 오는 12일 인천세무서 별관 옆에 위치한 미추홀세무법인에서 개업식을 연다. 최 세무사는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무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1962년 전북진안에서 출생한 최 세무사는원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무대(1기)로 국세청에 들어와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북인천세무서 소득세과,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관리계를 거쳐 서인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통계기획 2·1계장,재산1계장, 중부청 조사4-2-1계장,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경기광주세무서장, 거창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개업소연] ▲ 최대열 미추홀세무법인 세무사 ▲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11시~오후 9시 ▲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 로터리빌딩 4층 (지하철 1호선 도원역 1번출구, 수인선 숭의역 4번출구) ▲ 032-889-690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용진 전 인천세무서장이 22일 '명인세무회계'사무소 개업식을 갖고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김 전 서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있도록 그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국립세무대학 1기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ㆍ국제조세과ㆍ송무과, 국세청 조사국ㆍ법인납세국, 북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수영세무서장을 거쳐 인천세무서장을 끝으로 지난 6월 말 명예퇴임했다. <개업소연> ▲일시: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장소: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76 삼성빌딩 3층 (인천세무서 앞) ▲연락처: 032-772-669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마곡동 본사4층 세미나실에서 ‘조세금융신문 고문, 필진/전문위원,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으로는 김용민 재능대 교수(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김낙회 가천대 교수(前 관세청장, 세제실장), 김봉래 이안세무법인 고문(前 국세청 차장),고문변호사로정필재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前경주지청장, 서울고검 조세소송 검사), 방민주 법무법인 한성 변호사 등이 각각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뉴조이에서 인생 이모작에 도전한다. 그는 납세자의 권리 지킴이인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대표세무사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 새출발 한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했다. 국제조사 및 다양한 조사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갖춘 신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소 위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7길7 조이타워 12층이며, 별도의 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 한편, 세무법인 뉴조이는 국립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됐으며, 탁월한 조세불복·세무조사 대응력 및 합리적인 상속세·양도세 절세플랜으로 주목받는 세무법인이다. 이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사업양수도 합병·분할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프로필>△59년생 △경동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34회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서장 △고객만족센터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중부청 감사관 △서울청 국세거래조사국장 △미 국세청 근무(파견) △서울청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인터넷 경제일간지 조세금융신문(www.tfnews.co.kr)이 지난 5일 창간4주년를 맞이해 사세를 확장함에 따라 본사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 특히 기존 조세부와 금융부로 이뤄졌던 편집국에 새로이 산업부를 추가해 앞으로는 3부서 체재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콘텐츠사업국을 신설해 차별화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설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전화번호 : 02)783-3636(기존과 동일) ▲팩스번호 : 02)3775-4461(기존과 동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화 세무사가 정유년 1월부터 공직생활을 뒤로 한 채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양천세무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증세과, 기재부 세제실, 이천세무서장 등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짓고 17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첫 업무를 맞이 한다. 이 세무사는 개업을 앞두고 “그동안 국세 집행기관인 국세청 뿐만아니라 세제를 만드는 기재부,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심판원 등을 거쳤다”며, “이러한 32년간의 경력을 강점으로 개인‧기업 고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화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11시~21시 ○장소 : 포항시 북구 중앙로 360(2층) 포항산림조합 정문 앞 ○문의 : 사무실 054-612-7700 □주요 경력 ▲이천세무서장 ▲동작세무서 재산세과장 ▲진주세무서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서울청 조사2국 조사팀장 ▲포항, 경주, 김천, 양주세무서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세광에서 KP법률사무소로 이전했다. KP법률사무소에서는 박중수 상임고문을 영입해 함께 일하게 됐다. 박중수 상임고문은 국세청에 16년간 재직하면서 법무담당관으로서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국세공무원교육원 송무전문요원 과정 강의 및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법무관(과적, 이의, 심판, 소송수행) 등을 수행했다. <KP법률사무소> ▲상호 : KP법률사무소 ▲전화 : 02-6403-0800 ▲팩스 : 02-6403-0825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601호 (서초동, 남계빌딩) 교대역 6번 출구에서 100m 직진(1층 한국투자증권) <김영애 변호사 프로필>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서울시립대학 법학부 ▲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부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광 구성원변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기형 변호사와 권태준 변호사가 법무법인 공존 북부사무소를 열었다. 개소식은 22일(토)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이날'김영란법 해설'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개최한다. 법무법인 공존 북부사무소 ▲ 주소: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7 우리들메디빌딩601호 ▲ 대표전화: 02-955-9000, 팩스:02-955-3535 오기형 변호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6학번)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사무소 수석대표 권태준 변호사 프로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5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근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황대철 전 시흥세무서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세무사로 새출발한다.황 세무사는 "공직생활 중 체득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토대로 모든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개업 소감을 밝혔다.◆개업소연△상호: 황대철 세무회계 사무소△일시: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1시 부터 저녁 9시 까지△장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18 (4층) 정왕 보건소 옆 (지번, 정왕동 1610번지)△전화: 031-475-0750◆프로필△58년 전남 영광 △군남고 △9급공채 △효제세무서 직세과법인계 △종로세무서 조사계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주세1계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주세2계장(13.05.28서기관승진)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북광주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 역임
◆ 개업소연 △상호 : 삼인세무회계 △일시 : 2015.9.1. 14시~21시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8, 보라매골프존 503호 △문의 : (사무실) 02-849-8882 (휴대폰) 010-8225-289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