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삼성 계열사와 용산의 한 고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서 자가부동산 관련 기업 로비 의혹이 제기된 건 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한 54평형 용산 신동아 아파트를 비우고 대치동 아파트로 전세를 갔다. 명목은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였다. 비워진 용산 신동아 아파트는 2년간 전세 계약을 맺고 삼성SDI로부터 전세금 8억8000만원을 받았다.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가 해결되자 강민수 후보자 일가는 약 1년 만에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다시 용산 신동아 아파트로 돌아왔다. 삼성SDI는 전세 임대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순순히 물러나 줬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삼성SDI의 지배회사인 삼성전자가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이 예고됐던 시점이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2016년 12월 초 정기인사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원에 대해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124만 사업자에는 추가로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7월 초 발표되는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은 3일 오전 내부 인트라넷에 ‘7월 주요 인사 일정 수정 공지’를 올리고 상반기 정기인사를 기한 없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는 6월 말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명예퇴직 등과 맞물려 진행되며, 1~2급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와 3‧4급 과장급‧5급 팀장급 전보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보 후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승진 인사도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국세청은 3‧4급 과장급 및 5급 팀장급 전보를 7월 첫째 주부터 순차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는 청문회 뒤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어 국회 기재위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청문회 준비 외 다른 여력을 내기 어렵게 됐다. 현재 국세청 내에서는 과장‧팀장급 인사만 청문회 후인 7월 말 발표하거나, 고위공무원~팀장급까지 전체 인사를 8월 중하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빼돌렸다.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코인개발업체 사주가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또한, 해외 원정 진료를 나가면서 해외서 벌이들인 수익을 코인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쪼개어 현금 인출한 간 큰 의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받으면서 소득을 미신고했다.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하고,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했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숨기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내국인이 해외 보유한 수익과 자산에 대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해당 수익과 자산의 소유자가 외국인으로 바뀌면 자동정보교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세무조사 배경을 밝혔다. ◇ 황금비자 통해 해외 돈 세탁 일부 혐의자는 현지 투자를 대가로 시민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바꾸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甲은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고,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 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1일 청사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전 직원 참석 하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 실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혁파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 ▲납세자 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2024년 상반기 인천지방국세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발표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전해 들으며 적극행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공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슬로건은 국민참여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진심가득 실천하는 적극행정, 이심전심 발전하는 국세행정’ 이다. 인천국세청 측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