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과 불과 며칠전인 4월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 지역 납세자들은 5월말이 아닌 8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들 3 지역 납세자 중 종소세 신고 대상 6만5000여명은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없이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8일 “5월31일 마감인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처리 했던 반면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자동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무서 직원의 업무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8천224억원에 달했다. 또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천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2017년(1조3천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천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다.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천172건으로 전년(2천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따라 과세가액이나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는 재산 평가 시 시가평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시가’에 대한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된 결과 평가 기간이 확장되며, 이는 결국 더 많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원칙적인 평가 기간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2. 평가기준일 전 2년 확장 원칙적인 평가 기간의 예외로 2014년 2월 21일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각 평가기준일 전 2년의 기간으로 그 예외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2년의 기간 내에 존재하는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2년~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2년~후 3개월 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직장보육시설인 우리누리어린이집을 방문, 따뜻한 온정을 선사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한명 한명의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선물을 전했다. 어린이들은 준비한 노래와 춤으로 화답하는 등 화목한 시간을 선물했다. 어린이에게 김 청장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어린이날 부모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한 뒤 교직원들게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오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동광원에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고자 한다”는 말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 4세부터 18세까지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며, 중부지방국세청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재난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등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에 모바일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이며,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용한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안내문 내 링크나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전자신고 단계별로 따라 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의사회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의료인들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조성과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역할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등을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이 직접 강연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의사회 회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병원에서 미술품 구입시 비용처리 문제 등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윤영석 청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최일선에서 광주시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호남지역 세정의 책임자로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전략)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 회사의 결산 관련 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세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전문적인 세무처리나 법인세 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세액공제 문의를 받으면 이를 심사해 실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제 세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 상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금신고에 적용할 수 있고, 추후 세금 계산에 문제가 생겨도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며, 가산세 등의 부담은 전혀 없기에 받으면 무조건 이익인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건수는 지난해 2439건으로 2020년(154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해성보육원(원장 경현옥 수녀)은 0세부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아동양육시설로 현재는 5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 줄곧 해성보육원과 인연을 맺고 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겠다”며 “아이들이 어느 평범한 가정과 같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3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과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가 성공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일 세무대리단체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혔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세정주제에 대해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등 사용자 이용 편의를 높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1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상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며,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보다 31명 늘어난 241명으로 운영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장려금 대상에 먼저 전화해 장려금 대리 신청을 돕는다. 대상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14만 가구다.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으로 검색한 하면 자신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현재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